25-26년 설교문(손진길 목사)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보상과 배상 그리고 선한 의무”(출21:33-22:31)(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5. 1. 27. 11:55

제목;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보상과 배상 그리고 선한 의무”(21:33-22:31)

설교일; 주후 2025 8 17일 주일

작성자; 손진길 목사(25 127일 월요일 작성)

 

본문에 대한 구절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세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배상(賠償)보상(補償)은 다른 의미입니다; 배상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손해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달리 보상은 적법하거나 정당한 행위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는 손실에 대하여 그 값을 치루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기 쉽게 손실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하거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고 그에 따라 징벌적인 의미에서 배상의 액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의 경우에는 적법하거나 정당한 행위에 의하여 부득이 발생하게 되는 손실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보상은 피해를 본 그만큼만 정당하게 갚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의 각론이 시작되고 있는 출애굽기 제22장에 있어서는 배상과 보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생각하고서 본문의 구절을 조심스럽게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날 현대국가에 들어와서 이웃 간에 폐가 되는 행위 곧 누이선스’(nuisance, 불법방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규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제의 원형이 벌써 주전 15세기에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율법규정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곧바로 덮지 아니하여 이웃의 소나 나귀가 그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1:33-34).

(2)  둘째, 소끼리 서로 싸우게 되어 이웃의 소를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의 율법은 정확하게 귀책사유를 따져서 그 책임의 소재에 따라 둘로 나누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책사유를 따져서 책임의 소재가 확실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자가 완전한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21:36). 또 하나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반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21:35). 모세의 율법은 그 점에서 엄청나게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3)  셋째, 들판에서 무언가 태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잘못 이웃으로 번져서 밭작물이나 곡식을 태우게 되면 반드시 손실보상해야 합니다(22:6). 또한 자기 소유의 가축이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의 농작물을 먹어 치운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22:5);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전형적인 불법방해(nuisance)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시대를 한참 뛰어넘어 모세의 율법에서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19:18, 5:43-48, 12:30-31).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것입니다(3:4, 10:33-37). 그와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선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1)  첫째,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22:16). 만약 처녀의 부친이 혼인을 거절하면 납폐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22:17).

(2)  둘째,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무당을 근절하여야 합니다. 창조주 여호와가 아니라 악한 영에게 복을 빌고 있는 그 매개자인 무당의 폐해는 물신주의(物神主義)를 조장하고 손쉽게 현세적인 소원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심을 부채질하면서 마치 누룩과 같이 빠르게 번질 수가 있으므로 선민사회에서는 무당을 발견하게 되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형해야 합니다(22:18, 왕상18:39-40).

(3)  셋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있는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며 특히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여호와의 종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자 곧 짐승과 교접하는 자를 살려두어서는 안됩니다(22:19).

(4)  넷째,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사랑에 해당하는 제1-4계명의 의미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민사회에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됩니다. 만약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발견하면 제거하여야 합니다(22:20).

(5)  다섯째,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상제국 애굽에서 나그네생활과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때에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방의 역사를 선물하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25:40) 나그네를 대접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야 합니다(22:21-22). 사회적인 약자를 이웃사랑으로 돌보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역사섭리에 의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버림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22:24, 25:45-46).

(6)  여섯째, 선민들은 가난한 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꾸어 주고 그 유일한 옷가지를 담보로 잡지 않는 등의 배려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22:25-27);

(7)  일곱째, 여호와의 역사섭리와 그 주권을 믿고 있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재판장과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22:28). 역사적으로, 고라 도당의 잘못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16:9-11).

(8)  여덟째,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께 올바로 바치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규정된 번제물과 소제물 그리고 전제물을 제때에 바치고 장자는 여호와의 것임을 재삼 명심해야 합니다(22:29-30a). 그리고 가축을 여호와께 바친다고 하면서 8일도 지나지 아니한 새끼를 어미의 품에서 무정하게 떼어내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22:30b, 12:29-31).

(9)  아홉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깨끗한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16:13-16, 6:8-11, 7:11). 그러므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의 먹이로 던져주어야 합니다(22:31). 그와 같이 약육강식의 야성이 진하게 배어 있는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야성에 전이가 되어 거룩한 영성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9:4).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교훈과 메시지를 더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마치 함정과 같은 것이 되어)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주인이 (그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마치 정당한 값을 치루고 그 소를 산 것과 같으므로) 죽은 것은 그(돈을 지불한 자)가 차지할 것이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소끼리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한 마리가 죽게 된 것이므로 그 손실을 균등하게 부담하기 위하여 소의 주인들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타인의 소를 죽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는 (죽은 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21:33-36);

(1)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를 누이선스’(nuisance, 불법방해)라는 법적인 항목으로 묶어서 충분하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불을 내어서 이웃의 집을 태운 경우에는 형법에 저촉이 되고 그것은 방화범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의성이 전혀 없이 단지 태만하게 불을 관리하여 그 불길이 이웃집으로 번진 경우에도 과실로 인한 이웃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합니다.

(2)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웃 간에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단지 돌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자연발생적으로 이웃으로 불길이 번진 경우에 대하여서도 그 불을 피운 사람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법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현대법정신 곧 누이선스(nuisance)의 시초가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역사적으로, 주전 15세기에 모세가 시나이 반도 남단의 시내 산 아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를 출범시키면서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율법을 신정국가의 법규로 선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이선스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제22장 제5-6절과 더불어 여기에 수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제21장 제33-36절의 내용들입니다.

(4)  주후 20세기와 21세기의 현대국가에서 다루고 있는 누이선스 35백년의 시간을 소급하여 모세시대의 율법에서 먼저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어도 두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선민들에게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20:13-17, 19:18, 14:29). 여기서의 이웃사랑의 정신은 선민사회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인까지 확장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3:16, 5:43-48).

(5)  그 이유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만민구원과 영생구원의 천국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가 되어 있는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그 생명을 돌보고자 하십니다(3:4, 6:9). 그러므로 성도들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12:30-31, 10:25-27).

(6)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 산 정상에 올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그 내용을 신정국가의 법률로 삼고자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기 쉽게 율법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창조주 여호와의 세상경영의 법칙 곧 역사섭리의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꿰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에는 시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생명력이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7)  누이선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불을 잘못 관리하여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가축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를 출애굽기 제22장 제5-6절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의 본문 출애굽기 제21장 제33-36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8)  첫째, 구덩이를 팠는데 그것을 즉시 메꾸지 아니하여 함정이 된 경우입니다(33a);

이웃집의 소나 나귀가 그 함정에 빠져 그만 죽게 되면(33b) 그 값에 해당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34a). 그리고 그 죽은 가축의 소유권은 돈을 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34b). 그것은 돈을 주고 매매를 한 경우를 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소끼리 서로 싸우다가 그만 힘이 약한 이웃집 소가 죽게 된 경우입니다. 그때에는 구덩이가 함정이 된 경우를 참조하면 그 소 값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소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9)  그러나 소싸움의 경우에는 구덩이를 판 경우와 달라서 두가지 억울하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구덩이를 미리 덮어버리지 아니하여 함정이 되어 이웃의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은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끼리 서로 싸우다가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인의 책임을 묻기에는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쌍방이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35).

(10)    또 하나는, 그와 같은 균등배분이 억울하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소가 평소 다른 소를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소싸움이 발생하고 그러한 사고가 유발이 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37a). 그때에는 소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율법을 정하고 있습니다(36b). 죽은 자신의 소보다 더욱 힘이 센 상대방의 소를 얻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1. 사람이 (가축인)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도적질에 대한 손해배상이 일반적으로 갑절임, 4) 잡거나 팔면(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므로 가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자) (특히 소도둑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5배로 손해배상을 하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양의 경우에는 갑절의 갑절인 4배의 손해배상임). 2. 도둑이 (야간에 집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현행범인 도둑)를 쳐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밝은 햇빛 아래에서 침입자가 도둑인지 아니면 무장하고 있는 강도인지를 충분히 식별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대처하는 것은 정당방위에서 크게 벗어나므로)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손해를) 배상할 것이나(1절 또는 4),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 30세겔에 종으로, 21:32) 팔아 그(돈으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오늘날 현대국가에서 불법방해인 Nuisance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원형이 되고 있음. 손해배상보다는 손실보상으로 보고서 충분한 보상에 그치고 있음).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이것 역시 전형적인 nuisance에 해당함).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위탁 받은 자는 선한 관리자의 책임을 지게 됨. 그런데 그 도둑을 잡았으므로 갑절배상을 받으면 되는 것임).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선한 관리자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먼저 가는 것임),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증거품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야 함), 재판장이 (증거품을 확인하고 조사를 한 결과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전가한 것인지를 판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도둑질에 해당하므로 역시 갑절배상임).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일체의 증거품이나 증인이 없는 경우임),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무죄로 추정이 되는 매우 특이한 경우임.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이기에 가능한 규정임), 12. 만일 자기에게서(자기가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도중에) 도둑 맞았으면(도둑을 잡지 못했지만 도둑맞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자신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사실은 손실보상만 하는 것임), 13. 만일 (짐승에게 물려가 그 먹이가 되어)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짐승에게 물려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목축국가에서 양치기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야곱은 억울하게 그 값을 물어내고 있음. 그 방법이 자신의 양으로 보충한 것임, 31:39).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기에), 반드시 배상하려니와(손실보상의 책임이 있음),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만일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하여 수컷 우량우를 빌려와서 사용하는데 그 우량종의 임자가 그 일을 주관하다가 우량우의 죽음이라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빌린 자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임).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량우를 빌린 세는 지불해야 함)“(22:1-15); 절도의 경우, 누이선스의 경우, 위탁 받은 경우 등이 차례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1)  1. 사람이 (가축인)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도적질에 대한 손해배상이 일반적으로 갑절임, 4) 잡거나 팔면(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므로 가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자) (특히 소도둑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5배로 손해배상을 하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양의 경우에는 갑절의 갑절인 4배의 손해배상임). 2. 도둑이 (야간에 집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현행범인 도둑)를 쳐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밝은 햇빛 아래에서 침입자가 도둑인지 아니면 무장하고 있는 강도인지를 충분히 식별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대처하는 것은 정당방위에서 크게 벗어나므로)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손해를) 배상할 것이나(1절 또는 4),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 30세겔에 종으로, 21:32) 팔아 그(돈으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22:1-4);

1)    태양력으로 주전 1,446 4월 최초의 유월절 밤에 여호와가 보낸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인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신민(臣民, 신하와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한꺼번에 죽여버리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해방의 역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웃 애굽인들에게 은금보화와 물품을 청구하여 얻은 후에 애굽을 떠나도록 조치합니다(12:35-36).

2)    그때 애굽의 국경을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치고 있던 자신들의 가축을 몰고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12:38).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로 광야에서도 물을 발견하고 풀밭을 찾아서 유목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13:20, 15:25-27, 17:6-7, 19:1-2). 그와 같은 목축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모세의 율법에서는 주로 가축을 관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5, 9-15).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애굽인에게서 얻은 물품을 지니고 있기에 그것을 훔치기 위하여 도둑이 침입하고 있습니다(2-3). 그리고 이웃에게 맡긴 물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율법 또한 규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7-9). 본문과 관련하여 그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목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축을 본문에서는 소나 양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1a).

4)    여기서 소로 부르고 있는 가축에는 나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21:33). 그리고 양에는 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2:5). 그러므로 소나 나귀 또는 양이나 염소를 도둑질하였다고 하지 아니하고 소나 양을 도둑질하였다고 간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22:1a). 절도죄를 범한 경우 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갑절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2:4). 그러나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당장 도축하거나 팔아버리게 되면 2배로 가중처벌이 됩니다(22:1b).

5)    그에 따라 양이나 염소를 훔쳐서 그와 같이 처분한 경우에는 4배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1d). 그렇지만 소나 나귀같이 재산가치가 더 큰 가축의 경우에는 특별히 징벌적인 의미에서 5배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c). 둘째, 애굽제국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오래 영위하다가 여호와의 은혜로 출애굽해방을 얻고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6)    그러므로 가진 재물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웃 애굽백성들로부터 얻은 은금보화와 물품이 조금 있으며 고센 땅에서 목축하고 있던 가축이 있을 따름입니다(12:35-36, 38). 그런데 그것을 밤중에  훔치고자 가택침입을 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은밀하게 얼굴을 가리고 침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도둑인지 아니면 강도인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방어하는 측에서 과격한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7)    일단 강도로 여기고서 칼을 휘둘러 침입을 저지합니다. 그 경우 어두운 밤이므로 자기안보 차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2). 셋째, 그러나 일단 해가 떠오르게 되면 침입자가 무장한 강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도둑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 점을 반영하여 침입자를 죽여버린 경우에는 일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3a). 어쨌든 도둑은 갑절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3b, 4) 그만한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고 그 돈으로라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3c).   

(2)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오늘날 현대국가에서 불법방해인 Nuisance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원형이 되고 있음. 손해배상보다는 손실보상으로 보고서 충분한 보상에 그치고 있음).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이것 역시 전형적인 nuisance에 해당함)“(22:5-6);

1)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이웃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소위 누이선스’(nuisance, 불법방해)를 민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가지의 전형적인 사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2)    하나는, 불을 사용하다가 그만 본의 아니게 그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22:6). 또 하나는, 가축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밭작물이나 유실수에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22:5). 그 두가지의 사례가 주전 15세기 모세의 율법에서 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3)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위탁 받은 자는 선한 관리자의 책임을 지게 됨. 그런데 그 도둑을 잡았으므로 갑절배상을 받으면 되는 것임).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선한 관리자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먼저 가는 것임),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증거품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야 함), 재판장이 (증거품을 확인하고 조사를 한 결과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전가한 것인지를 판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도둑질에 해당하므로 역시 갑절배상임).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일체의 증거품이나 증인이 없는 경우임),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무죄로 추정이 되는 매우 특이한 경우임.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이기에 가능한 규정임), 12. 만일 자기에게서(자기가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도중에) 도둑 맞았으면(도둑을 잡지 못했지만 도둑맞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자신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사실은 손실보상만 하는 것임), 13. 만일 (짐승에게 물려가 그 먹이가 되어)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짐승에게 물려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목축국가에서 양치기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야곱은 억울하게 그 값을 물어내고 있음. 그 방법이 자신의 양으로 보충한 것임, 31:39).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기에), 반드시 배상하려니와(손실보상의 책임이 있음),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만일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하여 수컷 우량우를 빌려와서 사용하는데 그 우량종의 임자가 그 일을 주관하다가 우량우의 죽음이라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빌린 자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임).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량우를 빌린 세는 지불해야 함)“(22:7-15);

1)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의 백성이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최고지도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내용을 장로와 제사장 그리고 재판관들을 통하여 배워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1장에서 여호와는 자신의 청지기로 사용하고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26-27).

2)    그러므로 여호와의 것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청지기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맡은 바 책임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선민사회에서는 남의 물품이나 가축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선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첫째, 도둑을 맞았지만 다행히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의 배상을 받아서 원주인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7). 둘째, 도둑이 잡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 앞에 가서 위탁자와 원주인 양측이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8).

3)    재판관은 물증이나 증언을 얻게 된 경우에 절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갑절의 배상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9). 셋째, 다른 사람의 가축을 위탁 관리하는 중에 그 원인을 알 수 없이 실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0). 그때에는 선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였지만 그러한 원인모를 실종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 위탁 받은 자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11).

4)    넷째, 나중에 도둑맞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선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주인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12). 그렇지만 도둑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음을 나중에 물증을 가지고 밝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면제가 됩니다(13a). 그 물증이란 없어진 가축의 잔해로서 짐승이 뜯어먹고 남긴 것입니다(13b). 다섯째, 가축의 종자개량을 위하여 이웃의 좋은 종자를 돈을 주고서 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그런데 사고로 그 좋은 종자가 그만 다치거나 죽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돈을 주고 종자를 빌려온 자의 책임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종자의 주인이 책임을 지고서 교미를 진행하다가 그러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 종자 주인의 책임입니다(15). 또 하나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빌려온 자가 종자의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14).   

셋째로,1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처녀를 혼인빙자간음한 경우에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수가 없지만 그래도) 처녀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납폐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임). 18. 너는 (선민사회에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수간, 獸姦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에서는 오로지 여호와에게만 제사를 드림. 그러므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출애굽해방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22. 너는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어 있어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함, 12:30-31. 특히 사회적인 약자인 소자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이 지극함, 25:40).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여호와가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소자를 학대하게 되면 영벌에 처해 짐, 25:40-46).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여호와의 진노로 전쟁이 발생하여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고),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무이자 대출임),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가나안과 광야에서는 외투가 추운 밤을 견디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임) (가난한 자를 학대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28. 너는 (여호와가 세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16:9-11, 13:1-7), 29.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소출과) 네가 짜낸 즙(전제물)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13:2), 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십일조, 27:32),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17:12, 2:9-10, 23:19).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사람은 여호와가 깨끗한 것으로 먹이고 입히심, 1:26-27, 6:11, 7:11. 그러므로 욕심을 내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약육강식의 흔적인 그것을 먹게 되면 야성이 스며들게 됨. 그러므로),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22:16-31); 선민사회를 깨끗하게 보전하는 방법과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율법 규정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2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1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처녀를 혼인빙자간음한 경우에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수가 없지만 그래도) 처녀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납폐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임). 18. 너는 (선민사회에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수간, 獸姦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에서는 오로지 여호와에게만 제사를 드림. 그러므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출애굽해방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22. 너는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어 있어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함, 12:30-31. 특히 사회적인 약자인 소자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이 지극함, 25:40).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여호와가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소자를 학대하게 되면 영벌에 처해 짐, 25:40-46).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여호와의 진노로 전쟁이 발생하여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고),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무이자 대출임),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가나안과 광야에서는 외투가 추운 밤을 견디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임) (가난한 자를 학대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22:16-27);

1)    주전 15세기에 모세가 미디안의 변경 호렙 산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애굽제국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고센 땅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3달 후에 시나이 반도의 남단 시내 산 정상에 창조주 여호와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최초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가 시내 광야에서 출범하게 됩니다.

2)    그 당시 신정국가의 법률로 선포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곧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조항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만 하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선한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고대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규범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창조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선한 의무를 율법조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을 빙자하여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16a). 정식으로 처녀의 집에 납폐금을 지불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16b). 그런데 그와 같은 온전한 혼인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남자에게 혼인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녀의 부친이 딸을 시집 보내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그 남자는 납폐금에 해당하는 돈을 처녀의 부친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17);

4)    둘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정국가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전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제20장에 수록되어 있는 십계명 중 제1-4계명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하나님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 선민사회에서 창조주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무당을 발견하면 반드시 처형하여야 합니다(18).

5)    ,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이 수간(獸姦)을 하는 경우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모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처형해야 합니다(19). 그와 같은 생물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수간을 하는 것과 같아서 거룩하신 여호와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자는 멸망의 대상입니다(20).

6)    ,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다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해방을 맞이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사회에서 이방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21). , 선민사회에서 분깃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사회정의의 구현입니다(22). 그 개념을 온세상으로 확대하여 먹고 살 수단이 없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의무입니다(10:33-37).

7)    그것이 여호와사랑이 이웃사랑으로 구현이 되는 것으로서(12:30-31) 구체적으로, 창조주의 공의의 정신의 실천이며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실현입니다(5:44-48). 그러므로 마태복음 제25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사회적인 약자로서 돌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자(小子, 작은 자)를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25:40). 성도들이 소자를 돌보고 그 생명을 살려주면 영생의 상급을 얻으며 그 반대로 학대하면 영벌(永罰, eternal punishment)에 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23, 25:46);

8)    다섯, 선민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생계의 위험에 처하게 하면 여호와의 역사섭리로 전쟁이 발생하고 그들의 처자식이 고아와 과부가 되어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24). 여섯,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도 생계의 위기에 처해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선민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돈놀이를 하지 말고 생계지원을 위하여 융자를 주는 경우에도 무이자로 하라는 것입니다”(25). 일곱, 전당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가난한 백성의 유일한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그것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26). 그 이유는 그 겉옷이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가난한 자의 이불이기 때문입니다(27a). 그와 같은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게 되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호와께서 성도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27b).  

(2)  28. 너는 (여호와가 세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16:9-11, 13:1-7), 29.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소출과) 네가 짜낸 즙(전제물)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13:2), 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십일조, 27:32),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창17:12, 2:9-10, 23:19).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사람은 여호와가 깨끗한 것으로 먹이고 입히심, 1:26-27, 6:11, 7:11. 그러므로 욕심을 내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약육강식의 흔적인 그것을 먹게 되면 야성이 스며들게 됨. 그러므로),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출22:28-31); 선민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지도자와 관료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어떠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첫째, 여호와가 세운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하며 율법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관료를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28). 선민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의 손발이 되고 있는 관료들을 모독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선민사회에 여호와의 진노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14:12).

2)    둘째, 매년 추수기가 되면 십일조를 제때에 여호와의 전에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곡식의 십일조, 가축의 십일조, 전제물의 십일조 등입니다(29a & 30a). 선민들은 장자가 모두 여호와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29b). 실제로는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바쳐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합니다(3:41).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경우에는 나실인으로 살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6:2-8).

3)    셋째, 여호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거룩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에 따라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며 여호와께 바치는 가축에 있어서도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축의 새끼는 어미와 함께 7일을 지내게 하고 8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에 바치도록 하세요(30b). 들판에서 주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먹이로 던져주세요(31). 약육강식의 희생물을 먹게 되면 그 야성이 전이되고 억울한 희생자의 호소가 사람의 영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4:10-12, 9:4)”;

결론적으로, 주전 1,446 7월경 시나이 반도 남단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가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세상제국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여호와의 은혜로 출애굽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취지가 출애굽기 제20장에 십계명과 참된 제사의 규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장에는 동족인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인간대접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율법의 총칙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22장에 들어오게 되면 선민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다음과 같은 율법을 각론으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도둑에 대한 여러가지 배상책임을 말하고 있지만 대원칙은 갑절의 배상입니다.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갑절의 갑절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웃에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보상하여야 하는지를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nuisance불법방해로 성문화하고 있는 매우 진보적인 법규정입니다. 그 원형이 35백년전 모세의 율법에서 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3)  남의 물품이나 가축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선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여호와의 청지기로 창조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선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기에 그것을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율법규정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율법조항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