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년 설교문(손진길 목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의 총칙들”(출21:1-32, 창9:5-7)(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5. 1. 22. 11:59

제목;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의 총칙들”(21:1-32, 9:5-7)

설교일; 주후 2025 8 10일 주일

작성자; 손진길 목사(25 1 22일 수요일 작성)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오경 가운데 첫번째인 창세기는 신 구약 성경의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 그 이유가 4가지나 됩니다;

(1)  첫째로, 창세기 제1장에 모세가 6일 동안 하나님이 우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인 청지기로서 성경말씀의 뜻에 따라 피조세계를 올바로 경영하라고 주시는 일종의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2)  둘째로, 창세기 제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יְהוָ֥ה)임을 모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제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אֶֽהְיֶ֑ה 에흐예)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에흐예 אֶֽהְיֶ֑ה)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יְהוָ֞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삭의 하나님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니라”(3:14-15);

(3)  셋째로, 창조의 신 여호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출애굽기 제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의미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미디안 처갓집에서 40년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있는 별 볼일 없는 이방 나그네 모세를 미디안 서북변경 르비딤에 있는 호렙 산으로 불러서 꺼지지 아니하고 있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으로 대화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이며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태초의 창조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도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   둘째, 모세에게 원하시는 여호와의 새로운 역사는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상제국 애굽에서의 노예상태에서 해방하여 르비딤 호렙 산 아래로 데려오는 것이며 그곳에서 인류최초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를 출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3)   셋째, 그 다음에는 그들을 이끌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3:4-22).

4)   요컨대, 하나님 여호와는 태초의 창조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살아 있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별 볼일 없는 80세의 이방 나그네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를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넷째로, 창세기 제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섯째날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스리도록 조치하였음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1:26-27). 그런데 창세기 제2장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일곱째날에 안식하셨으며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2-3).

1)   그 의미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으로 만들어 에덴동산에 두고서 함께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2:7-8). 그와 같이 에덴동산에서 창조주 여호와와 동거함으로써 영생의 기운을 호흡하고 살던 아담부부가 그만 하나님의 지혜를 탐내다가 영생을 호흡하던 그곳에서 쫓겨나고 맙니다(3:23-24).

2)   그와 같이 강력하게 조치하신 이유는 에덴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아담부부와 그들의 자손들이 죄가운데 영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3:22). 그렇다면 실락원(失樂園, Lost Paradise)에서 살게 된 인류는 언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동거하면서 영생을 호흡할 수 있는 본래의 상태로 신원회복이 가능한 것일까요?

3)   그에 대한 실마리가 창세기 제3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5. (여호와) (마귀의 화신인 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순수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임, 1:34-35) 네 머리(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하는 큰 권세를 말함)를 상하게 할 것이요(8:2),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됨)이니라 하시고”(3:15).

4)   먼 훗날 여호와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성육신하게 하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구원과 영생구원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천국복음으로 온세상에 전하는 공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 결과 공생에 끝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임을 맞이하고 3일만에 무덤에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사건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5)   부활하신 주님이 40일만에 승천하고 나자 오순절에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여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주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이 성도들에 의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6)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성화된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래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5:24-29, 14:1-3, 14-16, 22:28-30, 11:16, 살전4:16-17, 21:22-27);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청지기가 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돌보기를 지극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노아 시대 홍수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만 여호와는 의인 노아의 가족 8명과 선택 받은 동물들을 쌍쌍이 방주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1년하고도 열흘이 지난 후(7:11-12, 8:13-14) 방주에서 새 땅으로 나온 노아 가족과 모든 동물들은 과거 평평하던 지형이 엄청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로 변모하여 있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온난한 기후와 미풍을 간직하고 있던 평평한 대지가 그만 산바람과 골바람이 마주치면서 굉음을 울리고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세찬 바람 속에서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인류와 동물들은 먹거리의 부족으로 서로 잡아먹고자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무척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짐승보다 그 힘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는 자신의 청지기인 사람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중요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습니다; “5. 내가 반드시 너희(노아의 후손인 사람들)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9:5-7). 

그와 같은 측면에서 시내 산 정상에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구체적인 율법의 첫머리에는 사람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의도가 먼저 총칙조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가 히브리종에 대하여 사람대접을 해주라는 규정입니다(21:1-11). 둘째가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한 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 규정입니다(21:12-27). 셋째가 사람을 해친 소와 그 주인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21:28-32).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교훈과 메시지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 (백성들의 최고지도자인 모세)가 백성 앞에 세울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의) 법규(나라의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율법)는 이러하니라. 2. (그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채무를 갚지 못하여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 부득이 주인집의 노예로 6년을 지낸 후에)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출애굽해방의 정신에 따라)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자신의 종을)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종인 모계를 쫓아)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홀몸으로 종이 된 그 남자) (주인집에 들어온 그때와 같이)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남자의 귀걸이는 평생 종이라는 표시임).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히브리종의 자유는 남종에 국한됨),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다만 여종이 주인의 처첩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속량의 대상이 됨),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처첩으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그러한 여종은 속량의 대상이 되므로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 수가 없음), 9. 만일 그를 자기 (자신의 처첩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아들에게 (처첩으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이미 잠자리를 함께 한 종인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처첩은 무조건 동침의 권한을 나누게 됨), 11. (주인) 이 세 가지(첫째, 히브리 여종은 처첩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자신의 처첩 대신 아들의 처첩으로 삼을 수가 있다. 셋째, 잠자리를 한번이라도 했으면 처첩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주인이 3가지 조건을 위반하면 무조건 해방이 됨)”(21:1-11); 히브리인 종의 경우 사람대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남종의 경우와 여종의 경우로 다음과 같이 2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  1. (백성들의 최고지도자인 모세)가 백성 앞에 세울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의) 법규(나라의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율법)는 이러하니라. 2. (그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채무를 갚지 못하여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 부득이 주인집의 노예로 6년을 지낸 후에)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출애굽해방의 정신에 따라)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자신의 종을)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종인 모계를 쫓아)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홀몸으로 종이 된 그 남자) (주인집에 들어온 그때와 같이)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남자의 귀걸이는 평생 종이라는 표시임).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21:1-6);

1)    태양력으로 주전 1,446 4월 최초의 유월절 밤에 여호와는 천사들을 대동하고 세상제국 애굽에 들어오십니다(11:4). 그 이유는 자신의 요구를 완악하게 거절하고 있는 애굽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12:12b). 구체적으로, 수많은 죽음의 천사들을 그들의 집안으로 들여보내어 그들에게 속한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전부 그 밤에 도륙하기 위한 것입니다(12:12a, 29).

2)    애굽제국을 무력으로 통치하고 있는 바로와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이 전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호신 여호와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한 근본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인의 군마와 가축을 돌보는 한편 바로가 동부 국경지대 고센 땅에 건설하고 있는 각종 군사시설과 신도시 건설사업에 동원되는 마치 노예와 같은 유용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입니다(47:6, 1:11-14).

3)    또 하나는, 태양의 신 라와 바람의 신 아몬을 주신(主神)으로 하여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애굽제국에 있어서 노예취급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호신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여호와는 실로 별볼일이 없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7:4-5). 애굽의 최고통치자 바로만 하더라도 주신인 태양신의 아들이며 하늘에 높이 떠서 매의 눈으로 전국을 감찰하는 매의 신 호로스의 눈을 가진 현인신으로서 백성들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한 신적인 존재인 바로가 어떻게 하찮은 노예들의 수호신에게 굴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4)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애굽제국에 연이어 밀어닥치고 있는 여호와의 재앙은 모든 먹거리를 없애 버리고 있습니다(9:25-26, 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신하들이 악착같이 버티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룻밤에 애굽인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전멸하여 버리는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12:29). 애굽 전국에 초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2:30). 역사 이래로 그러한 참사는 발생한 적이 처음입니다. 넋이 빠진 바로와 대신들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목숨이 사라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12:33).

5)    그들은 즉시 모세와 아론을 궁으로 불러서 부디 재앙 덩어리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빨리 애굽을 떠나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12:31-32).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예언대로 출애굽해방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언에 따라 동족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애굽인들의 은금보화와 물품을 취하여 라암셋에 집결하고 질서정연하게 애굽의 동부국경을 벗어나도록 조치합니다(12:35-40). 그것이 최초의 유월절 밤과 낮에 이루어진 신위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해방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6)    그 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체포하겠다고 달려온 바로의 군대를 여호와는 홍해의 갈라진 바닷물을 다시 합치게 하여 모조리 수장하고 마십니다(14:25-31).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보따리를 털겠다고 야습을 감행한 광야의 약탈민족 아말렉의 군대를 오합지졸 이스라엘 장정들을 내세워서 물리치고 마십니다(17:8-16). 마침내 창조주 여호와는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그 본체의 일부가 피조세계인 시내 산 정상에 강림하여 산 아래 시내광야에 도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정국가의 성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19:9, 16-21).

7)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4. (창조주 여호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유월절 사건 및 홍해 사건, 12:29-30, 14:27-28)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제공하며 약탈 족속까지 쳐부수어 준 것임).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1:1),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26:2-5, 3:5-6, 15)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22:15-18, 3:7, 22), 6. 너희(이스라엘 자손들)(여호와)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42:8, 10, 5:44-48, 12:39, 이방인들의 속죄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주는 성도로 구성되는 나라를 말함. 요컨대 선민들이 모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임) 거룩한 백성(18:23-33, 20:7, 17-18,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는 거룩한 여호와의 선지자)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7.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19:4-8a);

8)    한마디로, 이 세상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고센 땅에서 세상제국 애굽의 노예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출애굽해방을 선물하신 창조주 여호와의 뜻은 이 세상에 널리 사람을 노예로 부리지 말고 인간 답게 대접하도록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을 종으로 취급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이방인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고 아무쪼록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나아오도록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9)    그와 같은 측면에서 출애굽기 제20장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의 법률로 볼 수 있는 모세의 율법의 기본취지가 십계명과 참된 제사의 규정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이라고 한다면 제21장 본문에서는 모든 율법의 총칙으로서 동족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지 말고 부득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종으로 몸을 팔고 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를 6년만 종으로 부리고 제7년 안식년에는 모두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유인으로 내보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21:1-2).

10)  그런데 여호와의 출애굽해방의 거룩한 뜻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인간사랑 곧 안식년 노예해방의 조치를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아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왜곡하여 변질시키고 맙니다. 그들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째, 7년 안식년 해방이 아니라 제50년 희년 해방으로 바꾸고 맙니다(25:39-41). 고대사회에서 평균생존연령이 40세입니다. 그러므로 희년해방이란 평생 종으로 부려먹겠다고 하는 심보입니다;

11)  둘째, 그것도 히브리인종에 국한한 조치이고 이방인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러한 해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25:44-46). 셋째, 고대 가부장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여성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종신세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먹고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 점을 반영하여 해방의 규정을 당장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를 사회적으로 영구히 하고자 가부장사회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2)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동족 히브리인이 채권자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 그가 단신으로 들어와서 종으로 살다가 주인이 여자를 주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7년 안식년이 됩니다. 그때 단신으로 종살이를 시작한 그 자는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홀몸으로 해방이 될 따름입니다(3a). 그에게 준 아내와 그들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물입니다(4). 그것이 고대사회 재산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운명입니다. 따라서 선민사회라고 하더라도 고아와 과부, 분깃이 없는 나그네와 레위인을 돌보라고 하는 율법이 여러 차례 들어 있는 것입니다(22:21-24, 14:29).  

13)  종살이를 시작할 당시에 남자가 아내와 함께 종이 된 경우에는 제7년 안식년 해방이 되면 부부가 모두 해방이 됩니다(3b). 물론 그동안 낳은 자식도 함께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4절에 대한 반대해석). 그런데 단신으로 종살이를 시작하여 주인의 배려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경우 처자식을 두고서 홀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히브리 남자종이 처자식을 무척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5a). 그에 따라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5b). 그때에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첫째,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사실확인을 합니다(6a). 둘째, 영원히 종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로 남자종의 귀를 뚫고 귀걸이를 다는 것입니다(6b). 요컨대, 남자의 귀걸이 그것의 시초는 종의 표시입니다;

      

(2)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히브리종의 자유는 남종에 국한됨),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다만 여종이 주인의 처첩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속량의 대상이 됨),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처첩으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그러한 여종은 속량의 대상이 되므로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 수가 없음), 9. 만일 그를 자기 (자신의 처첩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아들에게 (처첩으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이미 잠자리를 함께 한 종인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처첩은 무조건 동침의 권한을 나누게 됨), 11. (주인) 이 세 가지(첫째, 히브리 여종은 처첩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자신의 처첩 대신 아들의 처첩으로 삼을 수가 있다. 셋째, 잠자리를 한번이라도 했으면 처첩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주인이 3가지 조건을 위반하면 무조건 해방이 됨)”(21:7-11);

1)    동족인 히브리인 여자를 종으로 삼는 경우는 주인이 처첩으로 거느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집안일을 맡고 있는 자는 모두가 이방인 출신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처첩이 되어 있는 히브리인 여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식년 해방이나 희년 해방이 없습니다(7). 다만 두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2)    하나는, 주인이 처첩으로 삼고자 종으로 취하였으나 그 마음이 변한 경우입니다(8a). 그러므로 처첩이 되지 못한 여종에 대해서는 히브리인 남종과 마찬가지로 안식년 해방의 대상이 됩니다(8b). 또 하나는, 히브리인 여종의 눈이나 치아를 상하게 한 경우입니다. 그때에는 해방이 주어집니다(26-27).

3)    여종을 주인이 처첩으로 삼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처첩으로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딸을 시집 보낸 것과 같은 예우를 해야 합니다(9). 만약 주인이 히브리인 여종을 처첩으로 삼지 아니하고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고자 하는 경우 그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8b). 그만큼 선민 히브리인에 대한 여호와의 보호가 대단합니다.

4)    게다가 주인의 처첩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인의 사랑이 다른 처첩에게 향해 있다고 하더라도(10a) 일단 처첩으로 삼은 히브리인 여종에 대해서는 함께 먹고사는 동거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10b). 물론 그것에는 공평한 동침의 권리도 포함됩니다. 둘째, 그와 같은 히브리인 여종에 대한 주인의 의무를 실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종에게 무조건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11).

둘째로,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살인자는 사형이 원칙임),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고의가 아니라 과실인 경우에는, 35:11),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음, 35:13-15),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나 여호와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고의적인 살인범은 도피성에서 쫓겨나고 여호와 앞에서라도 죽임을 당하게 됨).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5계명을 위반하여 존속을 상해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함).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납치범은 무조건 사형에 처함).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14:71-72, 21:17-19,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외면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에 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부모님을 저주한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함, 12:10.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자와 같기 때문임).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말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일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면 그것은 일방적인 폭행임. 그런데 그것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함),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폭행치사가 아니라 쌍방 폭행으로 간주하여 형벌은 면함 그러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그것은 아직 미흡한 것임).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폭행 치사하게 되면 주인이 형벌에 반드시 처해짐. 그것은 종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만물의 영장임을 인정한 것임, 9:5-7), 21. (매 타작을 당한 종)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그러나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 후에 죽게 되면 형벌을 면하게 함. 그것은 여전히 고대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임. 역시 미흡한 규정임).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쌍방폭행의 과정에서)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임산부에게)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태아에게는 아직 인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폭행지사는 아님. 그러나 아비에게 자식을 얻지 못하게 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상을 해야함),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손해배상금의 규모는 재판장의 판결에 따름. 그러나 일방적인 폭행으로 임산부가 유산이 된 경우에는 폭행치사에 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3. 그러나 (임산부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이하 고대 보복법정신과 같은 것임),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6:22, 눈은 몸의 등불이므로 그것에 상해를 입게 되면 종이 속량됨, 그 속전은 상해죄를 범한 사람이 물어야 함),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종의 치아를 상하게 한 경우에도 속량을 받게 됨. 치아가 오복 중의 하나인 것임)”(21:12-27); 다음과 같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고 있으며 별도로 종의 눈이나 치아를 상하게 하면 속량해야 합니다;

(1)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살인자는 사형이 원칙임),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고의가 아니라 과실인 경우에는, 35:11),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음, 35:13-15),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나 여호와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고의적인 살인범은 도피성에서 쫓겨나고 여호와 앞에서라도 죽임을 당하게 됨).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5계명을 위반하여 존속을 상해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함).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납치범은 무조건 사형에 처함).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14:71-72, 21:17-19,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외면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에 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부모님을 저주한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함, 12:10.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자와 같기 때문임)”(21:12-17);

1)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자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 역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형에 처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3가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사형에 처합니다(12-13). 비록 과실임을 주장하면서 살인자가 하나님의 도피성에 피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밝혀지면 즉시 성밖으로 끌어내어 처형하는 것입니다(13-14);

둘째, 인신납치범은 무조건 사형에 처합니다(16).

2)    셋째, 존속인 부모에 대한 상해자나 저주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합니다(15절과 17). 따지고 보면,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위반의 경우 최고형벌인 사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 공경에 대한 정반대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행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인 히브리정경을 참조하면 사실 창조주 여호와에 대한 피조물인 사람의 패역(悖逆)한 행동이 가장 우선적인 심판의 요건입니다(32:20, 대하6:37, 1:5).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와 같은 창조주에 대한 패륜이며 창조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반역행위이기 때문입니다.

3)    바꾸어 말하자면, 부모 공경이 창조주 여호와 공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창조주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에서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죄악이 바로 부모에 대한 상해와 저주입니다(21:15, 17). 그래서 그런지 훗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대속자 그리스도이므로 저주하고 배신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22:60-61, 14:71, 21:17-19).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직접 강림하여 성도들의 심령속에 임재하여 내주 역사하시게 되면 어림도 없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닙니다.

4)    그 대목을 옮겨봅니다; “10. 누구든지 말로 인자(사람의 아들로 오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영생의 몸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여호와로부터 죄사함과 칭의의 은혜를 얻은 성도에게 강림하여 내주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12:10).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을 모독하는 행위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승천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되어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2)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말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일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면 그것은 일방적인 폭행임. 그런데 그것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함),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폭행치사가 아니라 쌍방 폭행으로 간주하여 형벌은 면함 그러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그것은 아직 미흡한 것임).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폭행 치사하게 되면 주인이 형벌에 반드시 처해짐. 그것은 종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만물의 영장임을 인정한 것임, 9:5-7), 21. (매 타작을 당한 종)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그러나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 후에 죽게 되면 형벌을 면하게 함. 그것은 여전히 고대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임. 역시 미흡한 규정임).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쌍방폭행의 과정에서)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임산부에게)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태아에게는 아직 인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폭행지사는 아님. 그러나 아비에게 자식을 얻지 못하게 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상을 해야함),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손해배상금의 규모는 재판장의 판결에 따름. 그러나 일방적인 폭행으로 임산부가 유산이 된 경우에는 폭행치사에 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3. 그러나 (임산부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이하 고대 보복법정신과 같은 것임),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21:18-25);

1)    사형을 면하고 손해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로 논쟁을 하다가 격분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18-19a). 피해자가 완치할 수 있도록 배상하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19b).

2)    둘째, 주인이 종에게 매 타작을 가하여 즉사하게 한 경우에는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하지만(20) 하루나 이틀 후에 죽은 경우에는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상에 불과하다고 주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판정합니다(21a). 요컨대, 주인이 자신의 종이 죽었으므로 스스로 그만큼 재신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상한 손해배상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21b).

3)    셋째, 쌍방폭행의 과정에서 그만 임산부를 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 그것이 고대사회에서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엄격하게 손해배상만 하게 됩니다(22). 그러나 산모에게 직접 해를 입힌 경우에는(23a) 다음과 같은 엄격한 고대보복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목숨에는 목숨인 것입니다”(23b-25).

(3)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6:22, 눈은 몸의 등불이므로 그것에 상해를 입게 되면 종이 속량됨, 그 속전은 상해죄를 범한 사람이 물어야 함),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종의 치아를 상하게 한 경우에도 속량을 받게 됨. 치아가 오복 중의 하나인 것임)”(21:26-27);

1)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종의 눈을 쳐서 한 눈을 멀게 하는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주인은 그 종을 해방해 주어야 합니다(26). 그러나 두 눈이 모두 멀어버리게 되면 자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종은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그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고 그 종을 평생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제26절에 내포되어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2)    만약 어떤 사람이 종의 치아를 쳐서 빠지게 하면 그때에는 그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주인에게 내야 합니다(27a). 그 대가로 그 종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27b). 그와 같이 치아의 값어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고대사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의 건강이 오복(五福)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단 치아가 빠지고 나면 고대사회의 의료수준으로는 그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치아를 만들어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소에게 받혀서 죽으면 너무나 억울함. 그 소만 죽임을 당하고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되기 때문임), 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그러나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 주인에게 경고가 내린 경우에는 고의적 살인으로 봄),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다만, 살인죄로 처형을 하는 대신에 속죄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생명의 대가로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함),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충분한 배상을 할만한 돈이 없으면 그때는 자녀를 종으로 내놓아야 함. 그것은 자녀를 가장의 소유물로 보고 있는 고대사회이기 때문임),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다만 소를 잘 간수하라고 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소가 남의 종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주인에게 종의 몸값을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30세겔임. 그것은 4달치 품삯에 불과한 것임),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그렇지만 사람을 죽인 소는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됨, 28)”(21:28-32);

(1)  비록 가축에 해당하지만 버릇이 나쁜 소와 염소는 그 뿔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덩치가 작은 염소가 사람을 뿔로 받아버리는 경우에는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치지만 몸통이 큰 소가 그 뿔로 사람을 받아버리면 덩치가 작은 사람은 멀리 나가 떨어지며 치명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목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왕 버릇 나쁜 소가 그 뿔로 사람을 받아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있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소의 주인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2)  그에 따라 만약 자신의 소가 사람을 뿔로 받아버리는 나쁜 습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웃이 알게 되어 주인에게 경고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자가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을 적용합니다(29a). 버릇 나쁜 소로 낙인이 찍혀 있는 자신의 소를 엄중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원칙적으로 타인을 죽게 한 그 소의 주인을 사형에 처합니다(29c). 물론 가해자인 소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29b). 반면에 자신의 소에게 그러한 나쁜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주인이 전혀 몰랐거나 그와 같은 경고를 이웃으로부터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의 주인인 임자는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28c).

(3)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소는 살려둘 수가 없으며(28a) 그 부정한 고기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폐기처분이 되고 맙니다(28b). 왜냐하면, 사람을 해치는 본성이 그 고기에 스며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9:4-5). 그런데 주인이 고의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가 말을 듣지 아니하여 제 버릇대로 사람을 뿔로 받아서 그만 죽여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관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피해자 가족에게 속죄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30).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는 속죄금이므로 그 액수가 대단합니다.

(4)  그러므로 그 속죄금을 완전히 지불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보완규정이 바로 자녀를 채권자에게 종으로 주는 것입니다(31). 자녀를 가장의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무서운 고대사회입니다. 그러한 사회이므로 남의 집 종을 자신의 소가 그 뿔로 받아서 죽여버린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32a). 그 종의 주인에게 재산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세겔을 손해를 본 주인에게 지불하여 배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32b). 물론 사람을 해치는 버릇을 가진 소는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32c). 그것은 사람이 직접 종을 구타하여 살해한 것이 아니라(20) 가축에 불과한 소가 한 행위이므로 그 소의 임자에게 형법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32).

결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가 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축복을 주고 이 세상을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1:26-27).

그러나 여호와의 청지기인 아담부부가 에덴동산에서 그만 종의 법도를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3:6-7).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실락원에서 살게 된 아담부부가 여호와의 은혜로 아들 둘을 차례로 얻었는데 장남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그만 형제간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4:1-8). 여호와는 가인을 동방 놋 땅으로 유배를 보내고 말지만 그곳의 형편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포악해 집니다(4:23-24).

여호와의 은혜로 아담부부에게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이 태어납니다. 그가 아들 에노스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의인의 가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4:25-5:32).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들 의인의 자손들마저 타락하고 맙니다(6:1-8). 그 때문에 노아 시대에 여호와의 홍수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7:11-24).

홍수심판이 끝나고 의인 노아의 가족 8명에서 비롯된 현생인류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렵습니다;

(1)  첫째, 40일간의 홍수와 70일간의 지진 및 지하수의 분출로 말미암아 지상에 높은 산지와 험준한 골짜기가 생겨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산바람과 골짜기 바람이 서로 부딪쳐서 기후가 불순합니다.

(2)  둘째, 여름의 심한 더위와 겨울의 지독한 추위가 사람과 짐승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식량생산을 어렵게 만들고 맙니다(창6:3, 8:22). 그 때문에 지상의 짐승들에게 살기다툼이 치열해지고 드디어 서로 먹이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무서운 세상이 도래하고 맙니다(9:3).

그와 같은 두려운 정글에서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한 여호와의 종 남자와 여자를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짐승들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하도록 만들고(9:2) 나아가서 사람을 해친 경우에는 그 피의 대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받아내는 것입니다(9:3-7).

그와 같은 여호와의 역사섭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총칙으로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에 의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연유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율법규정을 다시 한번 음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