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민수기 강해 제185강(민35:9-15)(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12. 23. 01:39

민수기 강해 제185(35:9-15)

작성자; 손진길 목사(오픈 바이블 스터디 인도자)

작성일; 주후 201859()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얻은 48개 성읍 가운데 6성읍은 도피성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35:13-14, 20:7-9) 그 도피성의 설치목적은 무엇인가?(35:9-12, 15, 20:1-6)

 

형법에서는 범죄자의 의도와 능력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범행의 의도와 행위가 함께할 때에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피성 제도를 말하면서 범죄자의 의도를 따지고 있습니다(35:9-11).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얼마나 앞선 법제도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을 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판결의 결과 범의가 드러나게 되면 살인자가 되어 추방을 당하고 결국에는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35:12, 19).

반면에 의도하지 아니한 살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보전하는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 고의적인 살인행위가 아니라 과실에 따른 치사죄(致死罪)임이 증명이 되게 되면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35:11-12, 24-25).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으로 쳐들어와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35:25, 20:5). 그것은 또다른 고의적인 살인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피신한 자는 자유인이 되어 도피성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35:28, 20:6). 그때에는 보복하는 자에게 있어서도 그 보복의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율법의 규정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에 대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대제사장이신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4:14).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첫째,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되어 도피성에 갇혀 살고 있던 자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2)  둘째, 피의 보복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인과 보복 살인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역사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살게 되는 요단 강 동쪽과 서쪽의 땅에서는 각각 3개씩의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35:14). 그러므로 요단 강 동편을 보면, 사해 쪽 르우벤 지파의 땅에서는 베셀이, 갓 지파의 땅에서는 길르앗 라못이,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땅에서는 바산 골란이 도피성이 되고 있습니다(20:8).

요단 강 서편을 살펴보면, 유다 지파의 땅에서는 헤브론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는 세겜이,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땅에서는 갈릴리 게데스가 도피성이 되고 있습니다(20:7). 물론 이상 6개 도피성은 레위인의 성읍으로 배정이 되고 있으며 그들이 도피성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35:.6, 13).

그와 같이 골고루 균형 있게 도피성을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과실치사자의 생명을 되도록 많이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가급적 도피성은 사방 32km를 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장정이 하루만에 도피성까지 피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35:12, 21:9). 만약 도피성에 도달할 때까지 이틀이 걸리게 되면 피살자의 가족들이 추격하여 그 목숨을 취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선민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35:15).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민과 이방인 모두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파악해봅니다;

첫째로,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35:9-11);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1)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35:9-10);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전에 도피성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막상 그러한 지침이 없이 땅을 모두 분배한 다음에 도피성을 설치한다고 하여 큰 성읍을 내어 놓으라고 강요한다고 하면 누구나 흔쾌하게 떼어서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조건부로 약속의 땅과 요단 강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35:11);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은 과실치사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십니다. 어째서 그러한 것일까요? 만약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피해자의 가족이 피의 보복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보복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복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고의적인 살인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가족이나 형제들이 다시 피의 보복을 맹세할 것입니다. 그렇게 피는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피가 흘러 넘치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왕하21:16).  

둘째로,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35:12); 역시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1)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35:12a); 사람이 복수할 자에게서 쫓기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에 의하여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형제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피에는 피로 갚는 것이 율법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빨리 그 피의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선민들에게 특별한 장소를 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단 살인을 한 자가 피의 보복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복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도피성에서 그 옥석을 구별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35:12b);

1)    도피성에서는 반드시 율법에 따른 재판을 시행하게 됩니다. 재판의 주요한 쟁점은 살인을 하게 된 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남을 해친 것인지 아니면 부지중(不知中,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인지를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 도피성 밖으로 내치게 됩니다. 따라서 성밖에서 보복하는 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복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고대법이며 그 법의 정신이 율법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21:23-25).

2)    그러나 율법이 고대사회의 보복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를 과실치사로 보고서 보복이 가능한 고의적인 살인자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탐욕이 자꾸만 남을 해쳐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아담부부로부터 유전이 되고 있는 죄성(罪性)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7:21-24). 그 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7:25-8:2).

3)    인간의 육신적인 탐심과 정욕을 충동하여 자꾸만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있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3:1-7, 14-15). 그 다음에는 마귀와 악한 영의 하수인이 되어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들을 심판할 차례입니다(3:16-19). 그때에 대속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3:13-18).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도 그 죄를 가리어 주십니다(5:27-29). 그 은혜로 성도들이 보복하는 자에게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3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타국인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35:13-15);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1)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3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35:13-14);

1)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의 수는 6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인접한 2지파에 하나 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요단 강 동편에는 2지파 반인데 도피성이 3개이고, 요단 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는 9지파 반인데 역시 도피성이 3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파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가급적 하루길인 80리 곧 32km 이내에 두고자 한 것입니다.

2)    그렇게 가까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급히 도피성으로 하루만에 도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틀이 걸린다고 하면 십중팔구 추격하는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헤브론 도피성(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②세겜 도피성(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잇사갈 지파), ③갈릴리 게데스 도피성(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④베셀 도피성(르우벤 지파), ⑤길르앗 라못 도피성(갓 지파), ⑥바산 골란 도피성(므낫세 반 지파).

3)    참고로 본문에서 3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35:14)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지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요단 이쪽이라고 하는 언급은 지금 도피성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배분하고 나면 그들이 비록 자신들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피성이라고 하더라도 흔쾌하게 내어 놓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명령을 내려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심성을 잘 아시고 그 준비에 철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타국인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35:15a);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민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까지 동일한 과실치사자(過失致死者,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이면 모두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만민구원의 창조주 여호와이심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35:15b);

1)    고의적인 살인자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오직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입니다. 전혀 남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물건에 의하여 남이 죽고 말았습니다(35:22-25). 그 잘못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범의(犯意, criminal mind or intention)가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러하지가 아니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되어야 합니다.

2)    그 점에 유의하여 대속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피성에서의 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아담부부가 유전하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가리어 주시고 정상참작을 해주십니다(3:15, 14:38, 5:27, 7:22-25, 고전15:20-22). 그러나 순수하게 자신이 계획하고 범행한 경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민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도피성 제도를 약속의 땅에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35:15).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지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의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바치십니다(1:29, 3:13-17).

따라서 고의로 살인을 하거나 십계명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를 구해준다고 하셨지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피의 보복을 한 자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선민 이방인 구별을 하지 말고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