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민수기 강해 제186강(민35:16-21)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12. 23. 10:14

민수기 강해 제186(35:16-21)

작성자; 손진길 목사(오픈 바이블 스터디 인도자)

작성일; 주후 2018510()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한 자는 설혹 도피성으로 피신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고의 살인의 경우는 어떠한 사례들인가?(35:16-21)

 

본문에서 모세가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무기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묘하게도 그것은 인류가 개발한 여러가지 병장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첫번째의 살인도구가 철제(鐵製, 철로 만든 것) 연장입니다. 철제무기는 군대에서 사용이 됩니다. 민간에서는 철제 연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만약 민간인이 철제 병장기를 사용하여 살인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고의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철제 무기가 아니라 철제 연장을 사용하여 살인을 자행한 경우입니다(35:16).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고의성과 과실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2)    일반적으로 튼튼한 농기구는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훌륭한 군사용 무기의 대용품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기구라고 하더라도 철제로 된 것이면 그것의 강도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고대사회에서는 농기구를 제조할 때에 국가비상시에는 그것을 병장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3)    예를 들면, 낫이나 쇠스랑 또는 괭이나 삽 등이 충분히 적군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철 연장은 평상시에도 백성이 격분하여 상대방을 쳐죽이는 흉기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규제가 엄중합니다. 철제 연장을 사용하여 사람을 쳐죽인 경우에는 모두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도록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두번째의 살인도구가 돌입니다. 돌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35:17). 전쟁에 있어서도 여전히 돌이 무기로 사용이 됩니다. 고지대에서 또는 성위에서 돌을 아래로 굴리거나 정확하게 던지게 되면 적군의 접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세번째의 살인도구가 나무 연장입니다(35:18). 나무로 만든 도구가운데 그 강도가 금속에 비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이 원산지인 가오리 나무의 경우에는 그 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널리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 재질이 매우 단단한 나무가 있어서 그것으로 지팡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팡이에 잘못 얻어 맞으면 머리가 깨어집니다.

(4)  넷째로, 사람의 신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특히 단련을 한 신체는 무서운 흉기와 같습니다.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군사용 무술’(martial art)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몸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35:20). 그것은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낙하되는 물체의 가속도를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사람을 밀어버리거나 정확하게 흉기를 던져서 상대방을 가격하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35:21).

또한 본문에서 모세는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살인의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첫째, 상대방을 죽이기 위하여 그 흉기로 철 연장, 나무 연장, 돌 등을 사용하여 실행을 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35:16-18). 오늘날 살인사건의 경우에 범인이 어떠한 흉기를 사용하였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미리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2)  둘째, 상대방을 미워하여 때려서 죽이거나 밀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물건을 던져서 죽이게 되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 행위입니다(35:20-21).

(3)  셋째,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가족이나 형제에 국한이 됩니다. 그보다 먼 친지가 격분하여 피의 보복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35:19).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파악해봅니다;

첫째로,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35:16-18); 살인의 도구를 가지고 살인자의 고의성을 따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35:16);

1)    철제 병장기를 사용하여 살인을 한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죽인 것이기에 전쟁이 아닌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인의 흉기로 둔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철제 낫을 휘두르게 되면 사람의 목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철제로 만든 괭이로 사람의 머리를 찍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쇠스랑으로 사람의 배를 찔러서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제로 만든 농기구에 대해서는 일체 그것을 사람에게 휘두를 수가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3)    만약 그러한 철제 농기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그대로 율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변명할 여지가 없이 살인자가 되어 보복하는 자의 손에 자신이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35:17);

1)    돌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철로 만든 무기도 아니며 농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흉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돌을 사용하여 살인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가격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2)    그것은 그냥 보기에는 돌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큰 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반드시 죽여야 하겠다는 의도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즉사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35:17a)에 해당이 됩니다.

3)    돌로써 사람을 죽인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대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인을 저지른 자는 훗날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흉포한 자입니다. 따라서 돌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쳐죽이라고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5:17b).

(3)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35:18);

1)    흔히 몽둥이를 들고서 사람을 때려 죽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몽둥이로 일단 상대방을 제압을 한 후에도 여전히 몽둥이를 계속 휘둘러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살인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더구나 여러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서 한 사람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 처리하여 모두 살인자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제19장을 참조하면, 어떤 레위인의 첩을 기브아의 베냐민 남자들이 윤간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9:16, 22-28, 20:5).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살인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20:4-11)

둘째로,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35:19);

(1)  자신의 가족이 억울하게 고의적인 살인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가부장사회에서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제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가족들이 떨치고 일어나서 피의 보복을 하게 됩니다(34:25-29). 그런데 세겜 사건의 경우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피의 보복이라고 하여 정당방위 이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것은 전쟁의 빌미가 됩니다.

(2)  따라서 엄격하게 다음과 같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①첫째, 피의 보복을 하는 자는 가족에 국한이 됩니다. 그 가족이 용병을 구하거나 친지의 도움을 청하여서 함께 살인자를 해치워서는 안됩니다(35:19). ②둘째, 살인자를 죽이는 일만 허용이 됩니다. 가해자의 가족을 해치거나 그 재산을 약탈해서는 일체 아니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35:20-21); 살인의 도구가 확실한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황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성이 엿보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1)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35:20a); 때로는 실수로 사람을 잘못 밀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마침 낭떠러지가 그 옆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밀린 사람이 그 아래로 깜짝할 사이에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것이 고의성이 있는 살인인지 아니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경우인지 구별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평소에 그 사람을 미워하였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증오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밀쳐서 죽게 했다면 그것은 변명할 수가 없는 고의적인 살인인 것입니다(35:20a).

(2)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35:20b); 물체를 던져서 사람을 맞히고 단번에 죽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자는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고자 오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포착했을 때에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돌이나 쇠구슬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이 파악이 되면 고의적인 살인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35:20b).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기족들이 피의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혹 가해자가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고의성이 확인이 되면 도피성 밖으로 추방합니다. 도피성 밖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가족들에 의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3)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35:21); 맨손으로 살인을 할 수가 있는 자는 용력이 대단한 자입니다. 몸이 바로 살인병기가 될 수 있도록 신체를 단련한 무술의 고수입니다. 그러한 자는 민간에서는 특별한 관리 대상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대에서는 훌륭한 병사로 출세를 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민간인의 진영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일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포를 적군을 해치우듯이 그렇게 때려서 죽여버리게 되면 그것은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설치고 다니게 되면 백성들이 불안해서 생업에 종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율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35:21).

결론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을 한 자와 부지중에 살인하게 된 자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의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악의가 판별이 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참작을 하여 그 목숨을 살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십니다. 그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변호를 하시는 것입니다(5:27, 6:39, 4:14-16).

그와 같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3:13-17).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