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민수기 강해 제187강(민35:22-25)(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12. 23. 10:15

민수기 강해 제187(35:22-25)

작성자; 손진길 목사 (오픈 바이블 스터디 인도자)

작성일; 주후 2018511()

 

부지중에 살인한 자 곧 과실치사자의 사례는 어떠하며 그러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고해야 하며 어떠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가?(35:22-25a, 20:4-6a)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체류하도록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35:25b, 20:6b)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행위인지 아니면 부지중에 살인을 한 경우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먼저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몇가지로 제시하십니다;

(1)  첫째, 병장기에 필적하는 흉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제 연장,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쳐죽인 경우입니다(35:16-18).

(2)  둘째, 직접 흉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죽일 만한 환경을 이용하여 죽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밀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거나 단단한 바위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경우 등입니다(35:20a).

(3)  셋째, 교묘하게 살인을 한 경우입니다. 상대가 무방비한 틈을 노려서 무엇을 정통으로 던져 죽인 경우입니다(35:20b).

(4)  넷째, 신체를 단련하여 흉기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손으로 쳐죽인 경우에는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35:21). 전쟁기술을 사용하여 민간사회에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다는 것은 공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와 달리 무엇이 부지중에 살인을 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말할 차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로,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또는 사람이 넘어지는 방향에 바위가 있는지 등을 모르고 우연히 사람을 그쪽으로 밀치게 된 경우입니다(35:22b). 그때에는 악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35:22a). 율법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5:30).

(2)  둘째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별이 됩니다;

1)    첫째,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쥐고서 그것으로 직접 상대방을 가격하여 죽인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합니다(35:17). 그러나 그러한 크기의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살핍니다; ①하나는 기회를 엿보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던져서 죽인 경우에는 고의적인 살인입니다(35:20b). ②또 하나는 보지 못하고 큰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은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로 구별이 됩니다(35:23).

2)    둘째, 사람을 죽일 만한 크기의 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날아가서 정통으로 사람을 맞히게 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부지중의 살인인지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면 고의적인 살인 행위입니다(35:20b). 그러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은 부지중에 살인을 한 경우입니다(35:22b)”.

3)    참고로, 고대 율법에서 부지중의 살인으로 위와 같이 보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현대법은 달리 해석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기회를 엿보아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고 있었기에 어느 한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경우입니다. 반드시 누구를 지목하여 죽이려고 하는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맞아도 좋으니까 그곳으로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고의성은 없을지 몰라도 그 방향으로 돌을 던지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법에서는 고의적인 살인에 준하여 처벌을 합니다.

(3)  셋째로,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그 목숨을 구하자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1)    첫째, 도피성의 성문에는 장로들이 그곳으로 피신하는 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문 앞에서 도피자는 그 성의 장로에게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20:4a). 그 내용은 부지중에 살인을 하였는데 피의 보복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를 받아 들여 성내에서 일단 지내게 합니다(20:4b).

2)    둘째, 피의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찾아서 도피성에 당도를 합니다(20:5). 그러면 그 성의 장로들은 회중들 곧 그 성의 레위인들을 모아 놓고 그 앞에서 율법에 따른 재판을 실시합니다(20:6). 도피자가 먼저 살인사건의 경과와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피의 보복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35:30). 도피성의 장로들은 양쪽의 진술을 모두 듣고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35:24).

3)    셋째, 고의적인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입증에 실패를 하게 되면 피의 보복자들은 그 도피성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는 목숨을 구하여 그 도피성에서 살게 됩니다(35:25).

4)    넷째,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고의적인 살인사건임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성의 장로들은 도피자를 성밖으로 내치게 됩니다. 성밖에서 피의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가 당시의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아니하였는데 그 도피성을 떠나게 되면 피의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35:26-27).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피의 보복의 권리가 소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죄 사함과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3:13-17, 4:14-16).

(4)  참고로, 레위인들이 살게 되는 성읍은 전국에 48개입니다(35:7). 그 가운데 6개 성읍이 도피성입니다(35:13-15). 그것은 8개 성읍 가운데 하나의 성읍이 도피성이라는 말입니다;

1)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21:4, 10-11, 20:7). 그러므로 헤브론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제사장들로부터 율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을 제외한 5군데의 도피성으로 피신을 한 자는 레위인 장로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하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 장로들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율법공부를 많이 하여 정확하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세월이 지나 제2성전시대가 되면 선지자 말라기의 기록과 같이 선민 유대인들이 십일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3:7-12). 따라서 제사장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등 자신들의 성읍에 제대로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레위인들 부락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의 순번을 정하고 있는 24개 반차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 전국 레위인 부락 48개 성읍가운데 인접한 2성읍이 하나의 반차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갈릴리 나사렛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야비아와 가드헤벨이 아비야라고 하는 하나의 반차로서 8번째의 반열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1:5).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파악해봅니다;

첫째로,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35:22-23); 부지중 살인 곧 과실치사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음 3가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1)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35:22a);

1)    고의적인 살인행위인지 아니면 부지중에 발생한 과실치사(過失致死) 사건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을 밀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밀쳐서 넘어졌는데 그만 딱딱한 물체에 머리가 깨어져 죽은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만약 악의가 없고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부지중 살인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35:22a).

2)    그렇다면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①첫째,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살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②둘째, 상대방을 그러한 방향으로 밀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35:20a).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계획적인 범행인 것입니다.

(2)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35:22b); 물건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첫째,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포착하여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물건을 던져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입니다(35:20b).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2)    둘째,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우연히 자신의 손을 떠난 물건이 그만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경우입니다. 그것은 기회를 엿보다가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서 흉기를 정확하게 던져서 그 사람을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35:22b). 그러므로 부지중의 살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35:23); 큰 돌이 날아와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돌을 던진 사람을 잡았는데 두가지의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하나는 그 돌이 도달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서 그 큰 돌을 던진 경우입니다(35:17, 20b). 그것은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므로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2)    또 하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돌을 멀리 치우려고 던지다가 보니까 그만 운이 없게도 그 사람이 맞아서 죽어버린 경우입니다(35:23a). 그것은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한 아무런 동기도 계획적인 범행의 실시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중의 살인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35:23b).

둘째로,회중친 자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35:24-25a);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1)  회중친 자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35:24); 재판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    첫째, 재판관은 그 도피성의 회중들입니다(35:24a). 그들은 헤브론 도피성의 경우에는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입니다(21:10-11). 기타 5도피성에 있어서는 레위인들입니다.

2)    둘째, 피고는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35:24b).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음을 설명할 것입니다.

3)    셋째, 원고는 피를 보복하는 자들입니다(35:24c). 곧 피해자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가해자가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4)    넷째, 재판의 기준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입니다(35:24d).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한 판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35:25a);

1)    도피성을 마련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러한 살인을 한 자를 보호하고 그 목숨을 살려 주기 위한 것입니다(35:11). 그러므로 도피성에서의 재판에 있어서 가해자가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살인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원고측 곧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2)    율법에 따라 그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도피성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를 도피성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을 찾아온 살인자는 성밖으로 내쳐져서 피의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3)    반대로 원고측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성공하지를 못한 경우에는 도피성의 장로와 회중들은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하는 사실을 판결로서 선언하고 피의자를 성내에서 보호합니다(35:25a). 그리고 피를 보복하는 자들을 성밖으로 내보내고 맙니다.

셋째로,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35:25b);

(1)  참으로 이상한 율법의 규정입니다.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가 도피성에서 재판을 통하여 무죄라고 선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을 나서게 되면 피의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35:26-27). 그러므로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과실치사자임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그 도피성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35:25b). 그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2)  언제 도피성을 떠나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될까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특이하게도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35:25b). 그때가 되면 두가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1)    하나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을 벗어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해방을 의미합니다.

2)    또 하나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의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 권리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소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을 벗어난 부지중 살인자를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죽이게 되면 그것은 피의 보복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3)  그와 같은 특이한 제도는 묘하게도 그 의미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    첫째, 거룩한 기름의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구원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야 말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2)    둘째,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는 그 마음 속에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3)    셋째, 대속의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과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    넷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을 더 이상 정죄하거나 죄와 사망의 법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8:2).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내주 역사하시고 계시며 강력하게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24:49, 1:8, 8:1-2).

5)    다섯째, 그와 같이 주님께서 도피성이 되시고 또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살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주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피의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 피의 보복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사람이란 두가지의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①하나는 고의적인 살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또 하나는 부지중에 살인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피의 보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으로 피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과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육신의 죽음으로 그 보응을 받고 영혼만이라도 구원을 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23:41-43).

사람은 운이 좋게도 고의적인 살인을 범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5:28). 그것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그 해법을 율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마련하고 있는 도피성으로 먼저 피신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로 판결을 받고 피의 보복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피성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레위인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 자신의 죄를 모두 사해주신 그때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으로 전파해야 합니다(24:44-49, 28:18-20).

그것이 이 세상에서 피의 보복을 멈추게 하고 모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복음적인 사실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새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