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제43과(22:1-15) <OBS3-43>(손진길 작성)
[Q1] 절도죄 중 첫 번째가 소 도둑, 양 도둑에 관한 사항이 되고 있는 이유와 손해배상에 있어 소의 경우는 5마리, 양의 경우는 4마리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유목민에게 있어서 재산 제1호는 가축인데 그 중에서도 젖과 고기 그리고 털가죽 등 3가지 요소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동물은 소와 양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는 재산이 되고 있음. 따라서 유목민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죄가 소 도둑, 양 도둑일 수밖에 없음.
· 과거 조선시대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 그대로 소 도둑이 가장 큰 절도죄에 해당되었음. 농경사회에서는 소 도둑이 배상책임이 가장 컸으며 아울러 징역에까지 처해졌으나 유목민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율법상(출22:1) 5배 배상책임만이 언급되어져 있음. 그 이유는 목축사회 그것도 유목민의 경우에는 가축을 도둑 맞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중징계할 수가 없었던 것임. 그리고 소보다 작은 양의 경우는 4배 배상으로 처벌이 경감되고 있어 큰 범죄일수록 가중처벌(加重處罰) 한 것임을 알 수 있음.
[Q2] 야간에 가택침입(家宅侵入)한 도적을 현장에서 살해한 경우 면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고대 유목민 사회는 해가 지고 나면 매우 어두운 동네이므로 야간 가택침입은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비록 도둑에 불과하더라도 어두운 밤에 범죄현장에서 주인과 마주치는 경우 바로 도망치지 않으면 주인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강도로 돌변할 여지가 큼.
· 따라서 그와 관련한 주인의 정당방위(正當防衛)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살인에 이르는 과잉방어(過剩防禦)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임(출22:2). 그렇지만 날이 밝아 도둑인지 강도인지, 또는 주인을 해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살인 등 과잉방어는 정당방위에서 벗어나고 있음(22:3).
[Q3] 도적질한 가축을 미처 처분하지 아니하고 잘 간수하고 있는 경우(출22:4) 그 배상책임을 일률적으로 2배로 경감하여 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잃은 것을 찾은 경우와 찾지 못한 경우 그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임. 찾지 못한 경우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되 징역은 면하고 있음(출22:1). 도로 찾은 경우는 그 기쁨이 크므로 물질적 피해배상 최소치 2배로 정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임(22:4).
[Q4] 이웃으로부터 생활상의 불편사례나 피해가 번져오는 소위 ’Nuisance’(불법방해 등)의 원형이 엿보이는 율례의 내용은 어떠한가?
· 기르던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 작목을 먹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함(출22:5). 화재가 이웃으로 번져 곡식이나 전원(田園)을 불태운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22:6)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의 취지로 볼 수 있음.
[Q5] 기타 배상내용들은 무엇들인가?
· 이웃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다가 도둑을 맞은 경우는 ① 도적이 잡히면 2배로 배상을 받고(출22:7), ②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절도신고 진위여부를 재판장 앞에서 조사받으며(22:8), ③ 장물이 발견되면 거짓말한 자가 2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22:9).
· 일찍이 야곱이 장인 라반의 양을 치면서 찢긴 것, 도적 맞은 것, 병으로 죽은 것 등의 처리과정에서 억울하게 배상책임을 감당한 적이 많았다고 창세기 제31장 제39절에서 기록하고 있음.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출애굽기에서는 증인이 없으면 양치기가 이웃의 가축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배상책임을 면제 받도록 조치하고 있음(출22:11). 그렇지만 도적을 맞은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고(출22:12) 다만 짐승에게 도적을 맞은 것이 그 찢긴 사체로 증명이 되는 때에는 배상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음(출22:13).
· 마지막으로 유목사회에서 종자 소나 우량 종인 수컷을 빌려와서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수가 있는데 그때 임자가 함께 지켜본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고(출22:15) 임자가 자리에 없었을 경우에는 빌려온 자가 선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하여야 한다(출22;14)는 조항까지 상세하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 율법상 배상제도의 내용들임. 그와 같은 규례는 율법이 사실상 유대인의 생활법률임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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