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제45과(23:1-13) <OBS3-45>(손진길 작성)
[Q1] 하나님의 계명을(십계명과 참된 제사규정, 출20장) 사회생활 속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대의를 다시 밝혀준 것이 ‘레19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그것을 규례화하고 있는 ‘출23:1-13’의 율법 가운데 그 대의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
· “너희는 재판할 때에 ① 불의를 행하지 말고(출23:1-2, 8), ②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23:3), ③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23:6), ④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23:7)”고 출애굽기 제23장에서 말하고 있음. 그것은 공정한 재판의 대의를 선포하고 있는 ‘레19:15’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임.
·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로 상징되는(레19:36) 재판의 공정성은 하나님의 의(義)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데(레19:35) 그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음; ① 인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창1:26), ② 만민을 모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창50:20), ③ 따라서 출애굽을 한 자는(레19:36) 타국인을 차별하지 아니하며(레19:34)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해야 한다는(레19:17-18) 것임. 그 말씀은 원수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되돌려 주고(출23:4), 미워하는 자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줄 것이며(출23:5),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 것 등으로(출23:9) 구체화되고 있음.
[Q2]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 가난한 자는 도움과 나눔의 대상이지 재판에 있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뜻임. 한 쪽이 특혜를 받으면 다른 쪽은 차별을 받게 되고 재판의 공정성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임.
· 또한 하나님의 법칙은 ‘제로섬(Zero Sum) 게임’이 아니며 ‘플러스섬(Plus Sum) 게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임. 만약, 가난한 자를 편들어 ‘공정성의 법칙’이 깨어지면 사회는 가난한 자가 동정을 얻어 승자가 되고 다시 강자가 되어 약자를 억누르게 되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계속되며 ‘제로섬 게임’만이 펼쳐지는 것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 한 마디로, 만인에게 공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모두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공존공영의 Plus Sum Game 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임.
· 그 길은 강자와 약자 모두의 형편을 두루 살펴 함께 만족시키며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길이기에 협착하고 창조적이며 증보자의 희생 위에 건설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인간이 결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길임. 그것은 일찍이 미국의 정치사상가이며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er)가 말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드러내는 소위 “불가능의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인 것임.
[Q3]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출23:2)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 두 가지 뜻으로 풀이가 됨. 그 첫째는 절대선의 기준을 고수하시는 하나님(막10:18)은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에 있어(막3:4)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있기 때문에(마4:8-11) 상대적 다수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와는 다르다는 사실임. 민주주의란 전쟁을 통하여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평화적인 표 대결을 통하여 다수의 의사를 전체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이른바 차선책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므로 그 다수의 의사 결정이 항상 옳다는 보장은 없는 제도임. 따라서 다수의사가 무조건 선이라고 강변하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나 힘으로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소수(minority)를 제도권 바깥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임.
· 둘째로, 다수는(majority) 때로 집단적 이기주의, 민족우월주의, 또는 전체주의라는 악한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임.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절대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임. 본문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음.
[Q4] 제 칠 년(안식년, 레25:5)과 제50년(희년, 레25:10-11)에 땅을 쉬게 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 두 가지 큰 유익이 있게 됨. 첫째는 일 년간 쉼으로 땅이 기력을 회복하여 다음 6년 동안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임. 그 생산물은 휴식을 가진 땅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전이시키지 아니함.
· 둘째는, 전년도 수확 후 갈지 않고 묵혀둔 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먹거리를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임. 그와 같은 나눔은 권장할만한 것이기에 소중히 여기는 포도나무 밭과 올리브나무 밭도 Open 시키는 것임(출23:11).
[Q5] 제 7일 안식일에 주인이 쉬게 되면 그 유익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 집의 하인(계집종의 자식)과 부리는 가축(소와 나귀)뿐 아니라 나그네에게까지 그 유익이 미침(출23:12). 따라서 나그네가 된 자 곧 거주 이민족을 7day 로 일을 시키면서 자신들은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행위나 자신은 안식년을 재충전의 기간으로 가지면서 기타 교인 또는 회사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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