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제41과(21:12-25) <OBS3-41>(손진길 작성)
[Q1] ‘출24:3’ 말씀(“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을 참고하여 볼 때, 십계명(출20:1-17)과 참된 제사(20:22-26) 규정 그리고 7가지 율례(21:1-23:19)의 차이는 각각 무엇인가?
· 말씀과 율례를 구별한 것은 모법(母法, mother law) 또는 입법취지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말씀(십계명, 참된 제사의 정의)과 그 하위규정인 율례가 다르기 때문임. 먼저 모법 및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십계명과 참된 제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로, 십계명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을(출20:2)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데(19:6) 필요한 10가지 사항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임. 둘째로, 참된 제사 규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강림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20:19) 앞으로 직접 강림하여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20:24) 그 원칙을 말씀하신 사항임(20:22).
· 따라서 ① 이방인처럼 신상을 만들지 말며(20:23), ② 다듬은 돌로 성전이나 제단을 만들지 말며(20:25), ③ 층계로 단을 높이지 말며(20:26), ④ 오로지 흙이나 자연석으로 소박한 제단을 마련하고(20:24-25), ⑤ 번제와 화목제, 곧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번제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체험하라는 것임(20:24).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19:5), 제사장나라의 백성(19:6)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율법의 대강령이 되는 것임(사58:6-12, 막12:28-31).
· 그와 같은 모법과 입법취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7가지 율례임.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세가 백성 앞에 세운 것으로서 그 성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21:1); 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율례인데 모법과 더불어 모두 율법으로 불리고 있음(24:3). ② 왕 같은 제사장 모세가 제사장나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만든 신정국가의 법령이 율법인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단순한 7가지 율례는 수 많은 시행세칙들로 보완이 되고 있음. 참고로, 오늘날에도 종교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주의 종교국가에서는 그들 경전의 율법이 국가의 법률을 대신하고 있음.
[Q2] 그렇다면, 7가지 율례는 각각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 첫째로, 출애굽, 안식일 정신이 반영된 일종의 ‘노비안검법’이 먼저 규정되고 있음(21:2-11). 둘째로, 고의 과실이 구분된 형법이 뒤따르고 있음(21:12-25). 셋째로, 소유주의 책임이 규정된 보상법이 실려 있음(21:26-36). 넷째로, 절도, 권리침해(trespass), 불법방해(nuisance)까지 규정된 배상법이 들어 있음. 다섯째로, 혼인빙자간음처벌 등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한 소위 ‘사회풍습안정법’임(22:16-31). 여섯째는 약자(나그네, 가난한 자, 종)와 반대자의 권리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법임.
· 마지막으로 3대 절기가 규정되어 있음. 그것은 무교절, 맥추절(첫 열매 수확을 바침), 수장절(추수가 끝난 후, 장막절 또는 초막절임) 등 3대절기인 것임(23:14-19). 그 후 BC 5세기 페르샤 시대에 이스라엘 유민들이 ‘부림절’을 지키기 시작하였으며 BC 164년부터 마카비 가문이 새로운 절기로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여 다시 봉헌한다는 소위 ‘수전절’을 추가하였음.
[Q3] 반드시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출21:23) 범죄는 무엇인가?
· 고의로 살인한 자(출21:12) 또는 살인교사자(21:14)는 사형에 처함. 그리고 생명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사회질서의 근본인 효와 인권을 기본적으로 무시한 자는 사형에 처함.
· 위의 규정에 저촉되는 자는 ① 부모상해자(21:15) ② 부모 저주자(21:17) ③ 유괴범과 인신매매범(21:16) 등임.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사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보호하고(창9:6) 제5계명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만들기 위한 것임.
[Q4] 과실치사(過失致死) 자에 대한 선처는 어떠한가?
-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또는 과실로 치사죄를 범한 자는(출21:13, 또는 부지중 오살한 자, 수20:3) 도피성으로(수20:2) 피난할 수 있음(21:13). 그리고 노비를 징계하다가 사망시킨 자도 과실치사로 보고서 사형이 아닌 다른 가벼운 형벌로 처리함(21:20).
[Q5]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게 하는 고대법 원칙(출21:24-25, 기원전 18세기 Hammurabi 법전에서 발견됨)이 반영된 기타 형법 조항은 어떠한가?
-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상해자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고대 징계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 이유는 고대 보복법 정신이 그대로 율법상 중징계 3원칙으로(출21:23-25, ① 생명은 생명으로, ②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발은 손발로, ③ 화상은 화상으로, 상해는 상해로, 구타는 구타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임.
- 그러한 강력한 징계로부터 구제되는 경우는 첫째로, 쌍방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있어서는(출21:18) 완전한 손해배상과 치료책임을 지는 대신 형벌을 면제시키고 있음. 둘째로, 노비를 상하게 한 주인은 형벌을 면하고 있음(21:21). 셋째로, 쌍방의 과실로 낙태의 손해만 입힌 경우는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액수와 용도는 재판장의 판결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 등임(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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