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OBS교재(손진길 작성)

출애굽기 제40과(손진길 작성)

손진길 2020. 11. 25. 17:11

출애굽기 제40(21:1-11) <OBS3-40>(손진길 작성)

 

[Q1] 제사장나라의 헌법이라고 있는십계명참된 제사 대한 입법취지 설명이 있은 (20) 드디어 율법의 대종을 이루는 7분야에 대한 율례들이(Laws, 20장부터 23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번째 분야가남종과 여종에 대한 자세 이유는 무엇으로 있는가?

·         애굽 나라에 430년간 거주하면서 300 넘는 세월을 노예로 살아온 자들이 히브리 인들임. 그러므로 그들이 세울 제사장의 나라에서는 노예들도 사람대접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되고 있음(1:27-28. 10:45). 그와 같이 제사장나라의 율법에는 과거 히브리 인이 경험한 잘못된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쳐 나가려는 입장이 크게 반영되어 있는 것임. 그래서 번째가 종의 서러움을 인간대접으로 치유한 것임.

·         그렇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애굽 범신론에 대한 시정으로서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을 정립하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궁전건축(1:11) 위하여 벽돌 만들기와 석조물 다듬기에 노예로 동원된 있는 히브리 인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제단마저 지극히 간소한 토단 또는 자연석 제단으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계시는 것임. 그것도 층계를 두지 아니하는 낮은 단으로 하라는 입법취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음(20:24-26).

 

[Q2] 남종과 여종을 인간답게 대접해주는 구체적 방법은 어떠한가?

·         첫째로, 6 동안 부려먹고 7년에는 자유인으로 돌아감(21:2).  둘째로, 종으로 들어온 상태 그대로 나감. , 가족과 함께 종이 되었으면 함께 나감(21:3). 다만, 상전이 아내를 주어 가족을 이루었으면 그냥 두고 혼자만 나감(21:4). 셋째로, 만약, 두고 나가야만 되는 처자식을 위하여 또는 주인을 위하여 계속 종으로 남기를 소원할 경우 그것을 허락하되 귀에 구멍을 뚫도록 했음(21:5-6). 넷째, 여종이 해방되는 경우는 데리고 살지 않을 경우(21:8), 아들에게 주고서 딸같이 대접하지 않는 경우, 달리 장가들고 돌보지 않는 경우(21:10) 3경우에 국한됨.

·         같이 여종의 경우는 남종(a male Hebrew slave. 21:2, NRSV)의 경우와 달리 서방이 되는 주인에게 종속됨. 따라서 아내 대접 또는 며느리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으면 굳이 자유인으로 내보내지 않아도 족하지 않느냐 하는 입법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21:7, 11).

 

[Q3] 여기에서히브리 (an Hebrew servant; KJV, a Hebrew servant; NIV, a male Hebrew slave; NRSV, 21:2), 6년만 종살이 하고 7년에 자유인으로 그냥 돌아갈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범위가 이스라엘 남자에 국한 되느냐 아니면 이방인까지 포함되느냐가 중요한데 먼저 전통적인 유대인의 해석은 어떠한가?

·         히브리”(1:15-16) 말은 “(유브라데)강을 건너온 뜻으로서 아브라함 일족에게 붙여진 명칭인데(14:13)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종족적 특성과 자부심을 찾고 있음.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적 자부심(3:15, 18. 1:9), 그리고 애굽 인과 구별되는 유목민족이라는 종족적 특성(43:32, 46:34) 등을 말하고 있음.

·         따라서 유대인들은 동족이 종이 되는 경우 종으로 부리지 않으며 품꾼이나 우거하는 같이 동거하다가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하고(25:39-43),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동족은 희년에 자유인이 있도록 친척들이 대신 돈을 주고 속량시켰음(25:47-55). 그러나 이방인 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혜택이 전무하며(25:44-45) 가나안 지경 안의 이방인을 영원히 종으로 삼았음(25:46). 요컨대,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21:2) “히브리 유대인 으로 좁게 정의함으로써희년 석방의 혜택 동족에 국한 시키고 이민족, 이방인, 자국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는 율법의 적용상 완전히혜택을 배제 시켜버렸음.

 

[Q4]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율법해석과 적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율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한 편의적 적용이 가장 문제점임. 먼저 자의적 해석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히브리 개념임.  가나안 땅이나(14:13) 애굽 땅에서(39:14)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거주 외국인 특히 이주해 동방족속들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 전용의 지칭어로만 좁게 해석해 버렸음.

·         그 결과로 율법의 혜택,희년 석방” “노예석방 이스라엘 자손에게 국한되고 이방인들은, 마치 옛날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처럼,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노예생활을 하게 것임. 와 같은 율법의 해석과 적용은 율법제정의 정신이 되는 입법취지를(19:18, 33-34)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19:36-37).

 

[Q5] 율법의 본래 뜻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는가?

·         율법의 취지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됨. 구체적으로, “타국인을 동족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19:34),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19:18)는 율법의 취지는 예수님 말씀과 동일함(12:31, 5:43-45).

·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만들어서 시행한 그들의 율법과 시행세칙들은 율법의 본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었던 것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의 본 뜻을 복음으로 되살린 것임. 그 좋은 예가 외국인 종까지 해방시키는 율법의 본뜻을 복음으로 되살린 것이라고 하겠음(8:10-13, 5: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