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제40과(21:1-11) <OBS3-40>(손진길 작성)
[Q1] 제사장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과 ‘참된 제사’에 대한 입법취지 설명이 있은 후(출20장) 드디어 율법의 대종을 이루는 7분야에 대한 율례들이(Laws, 출20장부터 23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분야가 “남종과 여종에 대한 자세” 인 이유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 애굽 나라에 430년간 거주하면서 300년 넘는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아온 자들이 히브리 인들임. 그러므로 그들이 세울 제사장의 나라에서는 노예들도 사람대접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되고 있음(창1:27-28. 막10:45). 그와 같이 제사장나라의 율법에는 과거 히브리 인이 경험한 잘못된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쳐 나가려는 입장이 크게 반영되어 있는 것임.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종의 서러움을 인간대접으로 치유한 것임.
· 그렇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① 애굽 범신론에 대한 시정으로서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을 정립하고, ②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궁전건축(출1:11)을 위하여 벽돌 만들기와 석조물 다듬기에 노예로 동원된 바 있는 히브리 인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제단마저 지극히 간소한 토단 또는 자연석 제단으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계시는 것임. 그것도 층계를 두지 아니하는 낮은 단으로 하라는 입법취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출20:24-26).
[Q2] 남종과 여종을 인간답게 대접해주는 구체적 방법은 어떠한가?
· 첫째로, 6년 동안 부려먹고 제7년에는 자유인으로 돌아감(출21:2). 둘째로, 종으로 들어온 상태 그대로 나감. 즉, 가족과 함께 종이 되었으면 함께 나감(21:3). 다만, 상전이 아내를 주어 가족을 이루었으면 그냥 두고 혼자만 나감(21:4). 셋째로, 만약, 두고 나가야만 되는 처자식을 위하여 또는 주인을 위하여 계속 종으로 남기를 소원할 경우 그것을 허락하되 귀에 구멍을 뚫도록 했음(21:5-6). 넷째, 여종이 해방되는 경우는 ① 데리고 살지 않을 경우(21:8), ② 아들에게 주고서 딸같이 대접하지 않는 경우, ③ 달리 장가들고 돌보지 않는 경우(21:10) 등 3경우에 국한됨.
· 그와 같이 여종의 경우는 남종(a male Hebrew slave. 21:2, NRSV)의 경우와 달리 서방이 되는 주인에게 종속됨. 따라서 아내 대접 또는 며느리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으면 굳이 자유인으로 내보내지 않아도 족하지 않느냐 하는 입법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21:7, 11).
[Q3] 여기에서 “히브리 종”(an Hebrew servant; KJV, a Hebrew servant; NIV, a male Hebrew slave; NRSV, 출 21:2), 곧 6년만 종살이 하고 제7년에 자유인으로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범위가 이스라엘 남자에 국한 되느냐 아니면 이방인까지 포함되느냐가 중요한데 먼저 전통적인 유대인의 해석은 어떠한가?
· “히브리”(1:15-16)란 말은 “(유브라데)강을 건너온 자” 란 뜻으로서 아브라함 일족에게 붙여진 명칭인데(창14:13)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종족적 특성과 자부심을 찾고 있음.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적 자부심(출3:15, 18. 욘1:9), 그리고 애굽 인과 구별되는 유목민족이라는 종족적 특성(창43:32, 46:34) 등을 말하고 있음.
· 따라서 유대인들은 동족이 종이 되는 경우 ① 종으로 부리지 않으며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동거하다가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하고(레25:39-43), ②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동족은 희년에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친척들이 대신 돈을 주고 속량시켰음(레25:47-55). 그러나 이방인 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혜택이 전무하며(레25:44-45) 가나안 지경 안의 이방인을 영원히 종으로 삼았음(레25:46). 요컨대,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출21:2) “히브리 종”은 곧 “유대인 종”으로 좁게 정의함으로써 “희년 석방의 혜택”은 동족에 국한 시키고 이민족, 이방인, 자국 내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는 율법의 적용상 완전히 그 혜택을 배제 시켜버렸음.
[Q4]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율법해석과 적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율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한 편의적 적용이 가장 큰 문제점임. 먼저 자의적 해석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히브리 종”의 개념임. 가나안 땅이나(창14:13) 애굽 땅에서(창39:14)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거주 외국인 특히 이주해 온 동방족속들”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 전용의 지칭어로만 좁게 해석해 버렸음.
· 그 결과로 율법의 혜택, “희년 석방” “노예석방”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국한되고 이방인들은, 마치 옛날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처럼,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노예생활을 하게 된 것임. 그와 같은 율법의 해석과 적용은 율법제정의 정신이 되는 입법취지를(레19:18, 33-34)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레19:36-37).
[Q5] 율법의 본래 뜻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는가?
· 율법의 취지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됨. 구체적으로, “타국인을 동족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레19:34),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레19:18)는 율법의 취지는 예수님 말씀과 동일함(막12:31, 마5:43-45).
·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만들어서 시행한 그들의 율법과 시행세칙들은 율법의 본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었던 것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의 본 뜻을 복음으로 되살린 것임. 그 좋은 예가 외국인 종까지 해방시키는 율법의 본뜻을 복음으로 되살린 것이라고 하겠음(마8:10-13, 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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