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OBS교재(손진길 작성)

출애굽기 제42과(손진길 작성)

손진길 2020. 11. 27. 21:38

출애굽기 제42(21:26-36) <OBS3-42>(손진길 작성)

 

[Q1] 소유주 책임이 규정된 보상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인간론의 기본개념과 소유주의 과실 또는 무()과실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먼저 고대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개념은 근대 또는 현대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

·         고대사회에서 인간의 개념은 자연인 개념이 아니며 ① 가문(친가, 외가, 처가 등의 친인척과 처자식), ② 재산(노비, 가축, 땅 등), ③ 벼슬, ④ 학식 등이 망라된 개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그에 따라 부족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개인은 그 신분과 재산 그리고 영향력의 크기에 걸 맞는 투표권을 행사한 것임.

·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개념에 맞게 개인이란 가문을 떠나서 단지 재산 또는 학식의 정도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게 됨. 그 후 현대 민주국가에 접어들어 서자 비로소 ‘11주의 투표권이 헌법상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법 정신에 따라 보편화되게 된 것임. 그러므로 고대의 소유주의 책임이란 공동체 내에서의 각 개인의 책임을 말하는데 그 시대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책임은 중과실이 아니면 경미하게 보상금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Q2]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정당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임. 그와 달리 노비에 대한 심한 구타행위(21:26-27), 부리는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21:28), 또는 남의 종을 죽인 경우(21:32) 등은 불법부당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임. 그래서 당연히 배상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임.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당연한 배상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보상으로 가볍게 처리가 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짐작할 수 있는가?

·         고대사회의 소유주는 기득권층으로서 소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리(배타적인 절대적 권리향유)를 행사하는 한편 그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는 매우 약한 부담(회피적 상대적 책임주의)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음. 신분(가문 및 사회적 지위), 재산, 학식 등 3가지 요소를 개인의 전속적인 사항으로 인정하는 사회이므로 개인적 이기주의가 당연시되는 사회임.

·         따라서 사회적 부담은 하층민에게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행위가 아니면 무과실책임으로 돌리고 보상행위만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임. 기득권, 특권층의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임.

 

[Q3] 그렇지만 생명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제대로 단속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소를 죽인 경우는 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소 한 마리로 갚도록 하였으나(21:36) 사람을 죽인 경우는 중과실로 다스리고 있음. 특히 사전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해태(懈怠)하여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명으로 생명을 갚도록 하였음(21:29).

·         다만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므로 속죄금(21:30), 또는 자녀로 대속하는 법을(21:31)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와 같이 중징계를 행하는 이유는 도를 더해가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명백하게 선포되어 있기 때문임(9:5-6).

 

[Q4] 그런데 노예의 몸값을 30세겔’(21:32, 26:15, ‘ 30세겔‘120데나리온이며 4달치 임금에 해당됨)로 정하고 있는 율법에서 엿볼 수 있는 사상은 무엇인가?

·         희년을 기해서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동족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만 적용하도록 한 유대인들의 집단 이기주의(21:2, 19:18, 34, 25:39, 44, 46)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똑같이 축복받은 인간을(1:26-31) ‘ 20’에 노예로 팔고(37:28) ‘ 30’에 목숨을 사고파는 행위는(21:32, 26:15)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임.

·         성육신의 대상인 인간(1:14), 성령강림의 대상인 인간(2:28)을 물질적으로만 바라보는 사상은 족장권을 차지하려는 자들(37:8)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사장들(26:14-15)의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음. 그러한 사상이 율법취지에 어긋나는 하위규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임.

 

[Q5]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해방의 취지가 지켜지고 있는 조항은 어디인가?

·         개인 사이의 다툼에 있어서는 형법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21:24)로 갚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주인과 종 사이에 있어서는 눈 또는 이가 상하게 된 종은 자유를 얻게 됨(21:26-27). 그것은 은연중 노예해방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대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