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를 뚫는 햇살(손진길 소설)

가지를 뚫는 햇살37(손진길 소설)

손진길 2024. 4. 14. 13:21

가지를 뚫는 햇살37(손진길 소설)

 

2024 4 10일 수요일에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 정도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당의석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300석의 3분의 1 100석을 넘어서는 108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법규정에 따르게 되면 국회의석의 3분의 2를 넘어서지 못한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음 3가지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첫째, 개헌을 할 수가 없다. 둘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수가 없다. 셋째,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의도 국회에서 야권이 3분의 2찬성으로 재의결하여 국민에게 직접 공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독단적인 정치행보가 앞으로 3년간 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윤대통령의 독특한 통치스타일이 다음과 같다;

(1) 첫째, 여야대화에 나서지 아니함은 물론 기자회견조차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상한 대통령이다. 한마디로, 불소통이 그 특징이다.

(2) 둘째, 자신이 개인적으로 신임하고 있는 후배 정치검사를 총동원하여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인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회에서 비록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부적격자임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윤대통령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기어코 자신의 심복을 그 자리에 임명하고 만다.

(3) 셋째,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에게 넘어오면 그는 거침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와 같은 국회 무시의 이상한 통치행위가 윤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다.

(4) 넷째, 야권지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나 사법처리가 도통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그와 같은 이상한 통치행위가 윤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서운갑 박사는 보고 있다. 하지만 서박사는 윤대통령이 마음속으로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3가지 걱정거리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다;

(1)  첫째, 현직에서 임기를 다하고 물러났을 경우가 문제이다. 그때에는 대권이 없으므로 그들 부부와 측근들이 줄줄이 사법기관에 계속 불려 다니게 될 것이다.

(2)  둘째, 임기중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옛날 촛불집회처럼 일제히 들고 일어서는 경우에는 여당내에서 분열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일부 호위무사들의 이탈이 있게 되면 즉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당의원 9명이 돌아선다고 하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3)  셋째,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무리 대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국가원수 역시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 저격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군부에서 발생하는 쿠데타 역시 예고 없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너무 많은 의석을 잃어버렸기에 윤대통령 부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다. 그러나 그들보다 일반시민들이 실생활에 있어서 느끼는 고통이 더 심하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되살릴 능력을 가진 정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야당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도자감을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와 같은 걱정을 똑같이 나누고 있는 인물이 바로 100세가 지난 서운갑 옹이다. 그러므로 그의 회고록에 위와 같은 내용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운갑 박사는 마지막으로 그의 회고록에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당면 과제로서 다음 5가지를 그 말미에 기록하고 있다;

첫째로, 국가의 예산을 마련할 때에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예산에 반영하는 인건비를 현실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산책정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기에 나중의 공사현장에서는 불법이 상식화가 되고 있다.

(1)  예를 들어, 공사현장에서 100명의 인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150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기입하고 재정을 집행해야 겨우 현실적인 인건비를 지불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예산회계법에 비추어 단죄를 하게 되면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부 범죄자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감사원과 검찰이 항상 공무원 위에 군림할 수가 있다.

(2)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무원 모두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통치에 있어서 참으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예산회계법과 그 제도의 개선을 방치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둘째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가입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가입조건을 계속 제한한다고 하면 상인과 무직자 그리고 실업자들이 전과자들과 더불어 정당활동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꼭 필요로 하고 있는 특별권력관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 정당원의 수준이 높아지지 아니하겠는가?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수준을 높이자면 정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정치자금법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당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 대통령선거를 치르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그 평균값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도 현실적으로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한 현실적인 수치를 얻어서 정치자금법에 반영하여야 정상적인 선거활동과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그러하지 못하고 있기에 정당인과 정치인들이 전부 도둑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권에 개입하는 정상배로 불리고 있지 않는가? 동시에 그러한 정당인과 정치인의 약점을 쥐고서 통치행위에 나선다고 하면 독재정치가 계속되지 않겠는가?...

넷째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철폐해야 한다. 신군부 당시에 만들어진 그 이상한 법이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존속이 되고 있다. 대통령을 한번 역임한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며 영원히 족보에 기록이 되고 있는 엄청난 경사이다. 그런데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직에서 물러나 죽을 때까지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경호와 재정적 지원을 계속 받아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옛날 왕조정치에 있어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제도운영인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나중을 생각하여 그 법률을 과감하게 철폐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과 언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백세를 지낸 정치학자 서운갑 옹의 민주적인 생각인 것이다;

다섯째로, 지금의 한국대통령은 민주적인 지도자라기 보다는 영도적인 통치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그 이유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집중이 실로 엄청난 것이다. 둘째, 5년간 마치 군왕과 같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어차피 5년만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나면 그만이니 재선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며 중간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다. 따라서 후임자에 대한 대통령직무의 인계인수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나아가서 정권의 교체를 아주 매끄럽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발전도 도모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역시 그 대안은 내각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운갑 박사가 주장하고 있다.

내각책임제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첫째, 매주 여당출신의 수상과 각료들이 야당의 당수 및 그림자내각의 각료들과 더불어 당면정책을 토론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보여줄 수가 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은 국가정책의 깊숙한 속사정을 알게 되고 정당에 대한 지지를 그들의 정책토론과정을 보면서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정당의 육성에는 내각책임제가 보다 적합한 것이다.

둘째, 소위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으로 불리고 있는 야당의 각료들에게도 정부가 정책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책임제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한달이 넘는 지루한 정권인계인수과정이 생략된다. 여야당이 교체가 되는 경우 야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고 그림자 내각의 각료가 당장 정부의 각료가 되고 있으니 정책의 누수현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중심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긴장과 갈등관계가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다. 수상과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국민은 의회만 감시하면 되는 것이다. 더구나 3년에 한번씩 국민투표로 정권의 향방을 결정할 수가 있으니 참으로 민주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끝으로, 지금의 북한에서는 군왕이라고 볼 수 있는 왕조정치의 세습자가 대대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왕조정치가 아니라 민주적인 의원내각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북한주민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민주적인 통일로 나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절대적인 대권을 행사하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을 계속 생산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좋은 모습을 절반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서운갑 박사가 자신의 회고록에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2024년에 그러한 기록을 회고록에 남기면서 그 다음에는 따로 비망록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고 있다. 그 내용은 그가 자손에게만 보여주는 것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 독자로서는 그 비공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이 정도의 정치적인 이슈와 해법을 서운갑 박사 회고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니 그것이 후학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을 끝내면서 2024 12월에 101세를 맞이하고 있는 마포의 정치학자 UK 서운갑 박사에게 독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