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민수기 강해 제22강(민5:5-10)(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9. 7. 02:36

민수기 강해 제22(5:5-10)

작성자; 손진길 목사(오픈 바이블 스터디 인도자)

작성일; 주후 2017 10 29(주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동시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에게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만 하는가?(5:5-10)

 

흔히 모세오경을 율법서 또는 좁은 의미의 토라’(torah)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형식으로 전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오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형태와 비슷하여 law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스토리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더라도 두가지의 법체계가 있습니다; ①하나는 성문법에 기초하고 있는 대륙법입니다. 그것은 모두 의회에서 만들고 있으므로 congress made law’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②또 하나는 불문법에 기초하고 있는 상식법(common law) 또는 사례법(case law)입니다. 그것은 재판관들이 판결을 통하여 법을 만들고 있으므로 judge made law’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근대적인 법체계를 일본제국시대를 거쳐서 유럽대륙의 것을 받아 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대륙법에 익숙합니다. 오늘날 통상이 중요해지고 있어 시장에서 만들어진 법들을 사례법 형식으로 많이 참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영미의 법체계가 아니라 유럽대륙에서 받아들인 성문법의 체계입니다. 그러한 전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사례법과 같은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성문법 형식으로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율법이란 성문법이 있기 이전에 그 법의 정신을 믿음의 열조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인물들의 믿음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story가 바로 law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유다의 행적을 통하여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가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스토리로 되어 있는 모세오경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문의 보완적인 율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범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십계명 가운데 제5-10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0:12-17). 그러한 경우에 사인간(私人間)에 어떻게 배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벌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21:12-2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다시 보완하는 규정을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인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해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죄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5:5-8).

(2)  둘째로, 애초의 출애굽기의 율법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사인간의 배상조항에 20%를 더 많이 배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5:7). 그것은 마치 중과세(重課稅)를 하는 것처럼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사회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사인간에 범죄가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  셋째로, 사인간의 손해배상의 문제를 모세는 이제 전부 여호와께 속죄와 화해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바친 제물의 사용에 대하여 모세가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①첫째, 사인간에 배상을 해야만 하는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배상금을 제사장에게 죄값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5:8). ②둘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번제물이 아닌 거제물은 전부 제사장들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5:9). ③셋째, 기타 소제와 전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제사를 드리고 남는 것은 전부 제사장의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수기의 율법의 보강으로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 사회에서 범죄가 심해질수록 제사장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파악해봅니다;

첫째로,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5:5-6);

(1)  흔히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실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한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을 제정신으로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창조주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도, 재능도, 재물도, 가족도, 명예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빌려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아무리 수리하고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애초부터 생존기간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것이 아니므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반납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대하여 하나님나라의 복음으로 아주 쉽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  이제 그와 같은 시각에서 본문을 검토해봅니다; 먼저 사인간(私人間)의 죄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①첫째, 그 피해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해친 것입니다. ②둘째, 모든 율법의 모법이 되고 있는 십계명 가운데 제5-10계명을 어긴 것입니다(20:12-17).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법의 거역자에 대하여 관여하시고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제6절 말씀입니다.

둘째로,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5:7);

(1)  수십년 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제작이 되어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하나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범한 자가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하는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것이 아니라고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무엇보다도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복’(自服,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2)    누가복음 제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따르면 큰 흉년으로 이방 땅에서 굶주리게 된 차남이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15:18-19). 그러므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고 부디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회개의 수순이라고 하겠습니다.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정당한 배상 또는 절도의 경우에는 두배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21:32, 22:4-5, 9).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 민수기의 보강율법에 의하여 20%를 추가로 더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7). 사인간의 잘못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일종의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민 이스라엘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날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5:8-9);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1)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5:8a);

1)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쳤는데 그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친척이 없으면 누구에게 배상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일까요? 모세의 율법은 그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여호와께 바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5:8aa). 그러므로 그 죄값을 결코 떼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여호와께서는 그 돈을 제사장에게 주고 있습니다(5:8ab). 그 이유는 모든 속전을 제사장에게 주고 있는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3:48-51).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은 그 하는 일이 다른 레위인들과는 다릅니다; “레위인들은 한 사람의 남자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남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을 여호와 앞에서 대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한사람의 장남 대신에 자신이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면 됩니다(3:41, 45).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이스라엘 장남이 아니라 무려 273명의 장남들의 속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3:46-51).

3)    그에 따라 제사장들은 그 많은 장남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정성으로 여호와를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와 같이 추가로 가해자의 죄값을 받게 되면 제사장은 그 무거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대속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만민의 속죄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4:14).

(2)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5:8b); 율법사회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죄를 자복하고 배상을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를 용서 받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속죄의 숫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5:8b).

(3)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擧祭, 두 팔로 제물을 들어서 바치는 제사)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5:9);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 가운데에는 번제로 온전히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의 경우에는 완전히 태우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살코기를 제사장들이 삶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29:31-33, 7:14, 31-34).   

넷째로,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다른 레위인들과 나누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의 것이 되느니라”(5:10);

(1)  각 사람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고 있는 물건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하나는 십일조와 속전입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의 생계와 성막의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②또 하나는 여러가지 제물입니다. 그것은 번제와 소제로 드리는 것들입니다. 가축이 제물인 경우에는 일부를 번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제 또는 요제(搖祭,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로 사용하여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돌립니다(5:9). 소제의 경우에도 일부만 태우거나 붓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5:10a, 2:3, 10, 10:12-15).  

(2)  모세는 일단 제물로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일체 제사장들의 것이 되도록 하라고 율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에 대하여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보입니다; ①첫째,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가 사실은 제사장나라이기 때문입니다(19:6).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에 걸맞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식생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둘째,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것을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29:33).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해친 자는 두가지로 속죄를 해야만 합니다; ①첫째, 피해자를 찾아가서 자복을 하고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②둘째, 피해자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율법사회에서 절도의 경우에는 그 배상이 곱절입니다(22:4, 9). 그렇게 무거운 배상이 출애굽기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에 20%를 더하라고 민수기 본문에서 다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5:7). 그만큼 선민의 사회도 타락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해자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나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에는 거제물을 제사장이 차지하게 됩니다(5:9-10). 그리고 피해자에게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5:8). 그것은 선민들의 속죄와 화해를 위하여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는 규정들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오늘날의 성도들도 만민의 속죄와 화목을 위하여 제사장답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벧전2:9). 그렇게 제 역할을 수행할 때에 그 생계를 하나님께서 보전해주시는 것입니다(5:8-10).

그러므로 아무쪼록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평생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