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출애굽기 강해 제104강(출24:12-18)(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4. 24. 04:19

출애굽기 강해 제104(24:12-18)

작성자; 손진길 목사(갈릴리한인교회 담임)

작성일; 주후 201497(주일저녁)

 

율법을 준행하겠다는 조인식이 끝나자 다시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 산으로 단독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24:12-18)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모두 지켜 행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24:3). 그러자 모세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의 피로써 조인식을 행하고 있습니다(24:4-8). 그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들 쌍방간에 언약을 지키기로 피로써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느닷없이 모세와 아론 3부자 그리고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인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들은 시내 산 중턱에서 하나님의 발 아래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감히 먹고 마시는 특혜를 누립니다(24:9-11). 그것은 제사장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율법의 선포와 조인식이 모두 끝났기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축하파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특이한 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24:12a). 오직 모세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출발을 했다가 그를 두고서 산 위로 올라가고자 합니다(24:13). 둘째, 모세는 올라가는 길에 장로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원로인 아론과 훌의 지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24:14). 셋째, 모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 앞길을 막아버립니다(24:15). 일주일 만에 갑자기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24:16). 넷째, 산 정상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임하고 있습니다(24:17). 모세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합 40일 동안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산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24:18). 그 모든 일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기 위함입니다(24:12b). 물론 십계명을 새긴 돌판도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24:12c).

왜 그와 같은 특이한 조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이제 막 출범하려고 하는 율법국가를 모세가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의 권위와 정치적인 권세를 부여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아무도 산 정상에 오를 수 없도록 6일 동안 결계를 치십니다. 그리고 7일 만에 모세 혼자서만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접근을 하자 갑자기 산 정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산기슭에서 모든 백성들이 환하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유일한 지도자인 모세만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전수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내세울 수 있는 말씀의 권위이며 정치적인 권세의 원천입니다”(24:12-18).

그와 같은 하나님의 조치에 따라 그때부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대표로 선택하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12:8). 만약 모세에게 도전을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조치에 대하여 대적을 한다는 뜻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16:7-8).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준 영적인 지도자들 앞에서도 조심을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영적인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사람으로만 대하게 되면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바로처럼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맞상대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는 엄청난 낭패를 보기가 쉽다고 하겠습니다(7:10-13). 

특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모세에게 말씀의 권위와 지도자의 권세를 부여하여 주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또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수 많은 소송을 권위 있게 판정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18:13-26).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왜 수 많은 사례가 존재하며 소송이 복잡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문법적인 성격이 아니라 불문법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송을 다루면서 율법학자들이 판정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징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관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륙법적인 성문법(statute law)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있는 한국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이 상식법(common law) 또는 사례법(case law)으로 불리고 있는 이른 바 판사들이 만든 법’(judge made law)과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두 가지의 법률체계가 있습니다; 첫째,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성문법체계입니다. 둘째, 영연방에서 발전한 불문법체계입니다. 성문법체계는 한 마디로 연역법과 비슷합니다. 유럽대륙국가에서는 국회에서 명문으로 법률을 먼저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책을 집행합니다. 만약 그 법률과 세부규칙의 시행에 따라 일부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구제신청을 사법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률의 체계와 국민들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비로서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연역법의 방식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연역법처럼 이론을 먼저 정립한 후에 그 이론을 해석함으로써 현실에 적용을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상당히 이론적인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불문법체계는 귀납법과 비슷합니다. 영연방국가에서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사법부에서 먼저 판사가 재판을 통하여 관습법의 원칙을 다듬어나가고 있습니다. 수 많은 소송을 통하여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 이익의 타협점이 어디인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례와 사건이 모두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밝혀내면서 그러므로 적용해야만 하는 법의 원리가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가장 현실에 맞는 법의 원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위임을 받은 쪽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양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듣고서 쌍방의 증거를 살핀 다음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비로서 현실에 맞는 법, 그리고 양쪽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법의 원리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선례로써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귀납식의 이론정립의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다분히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일본제국시대에 근대법률의 체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제국은 독일의 대륙법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한국의 법률체계를 이루었습니다. 한 마디로, 유럽대륙의 성문법주의가 한국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명문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오로지 행정부는 시행규칙을 정하여 정책을 시행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과 적용에 따른 피해는 개인적으로 사법부에서 구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방적인 명령식 법률체계만 보고서 살아왔으므로 복잡한 사례를 일일이 따지고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현실적인 과정에 대하여 지루함을 느끼며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모아서 법의 원리를 발전시키고 법률체계를 더욱 가다듬어 가는 일에 대하여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와 같은 버릇이 성경을 보고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다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명쾌한 이론을 가지고 성경말씀을 줄줄이 설명을 하고 있는 소위 주제식 또는 조직신학적인 설교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상황과 사례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그러므로 말씀의 적용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맥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풀이를 해내고 있는 강해식 또는 성경신학적인 설교에 대해서는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과 적용은 연역적이라기 보다는 귀납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며 성문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례법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출애굽기 제24장을 다시 들여다 봅니다: “먼저 전반부 제1절에서 제11절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준행을 하겠다는 백성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조인식을 행합니다. 그 다음 후반부 곧 제12절과 제18절 사이에서는 장차 율법의 시행에 있어서 예상이 되는 판결의 문제에 대하여 무엇인가 대안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일일이 율법을 적용하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장차 모세오경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분량의 사례법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율법국가를 제대로 다스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질서와 체계부터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른 바 통치구조와 국가권위의 확립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