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출애굽기 강해 제94강(출22:7-15)(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4. 20. 04:08

출애굽기 강해 제94(22:7-15)

작성자; 손진길 목사(갈릴리한인교회 담임)

작성일; 주후 2014827()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受託者, 이웃의 돈이나 가축 그리고 물품을 맡은 자)의 선한 관리자로서의 책임(22:7-13)

 

첫째로, 수탁물을 도둑맞은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일반 절도범의 배상책임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절도범이 갑절의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22:4, 7). 만약 절도범이 장물을 처리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22:1’ 절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둘째로, 도둑이 잡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수탁자가 수탁물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이른 바 무혐의 처리를 받기 위하여 재판장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22:8). 만약에 수탁자가 수탁물을 가로채고서 도둑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위탁자(委託者, 물건을 맡긴 주인)가 주장을 한다거나 물건의 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수탁자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시비를 가려야만 합니다(22:9a). 재판장은 위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거짓말을 한 자를 가려내어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하도록 판결을 합니다(22:9b).

셋째로, 가축의 관리를 이웃에게 맡겼다가 상하거나 죽게 된 경우 그리고 단순히 실종이 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잘못이라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소위 입증의 책임이 본래 가축의 주인인 위탁자에게 있습니다(22:10-11). 위탁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를 함으로써 비로서 배상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22:11).

넷째로, 가축이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도둑을 맞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도둑을 맞지 아니하도록 선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당연히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22:12). 그렇지만 절도를 당한 것이 아니라 짐승이 습격을 하여 가축을 찢어서 죽인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배상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22:13).

이상과 같이 율법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목축업을 주요산업으로 경영하고 있으므로 세밀한 율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죽은 경우의 배상의 책임(22:14-15)

 

목축사회에서 자신의 가축을 이웃에게 완전히 관리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종자인 수컷을 이웃에게 암컷의 임신과 번식을 위하여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보통 좋은 종자이므로 소중하게 관리를 하기 위하여 주인이 직접 데리고 와서 짝짓기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자를 빌린 사람은 소정의 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첫째로, 가축의 임자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가축이 상하거나 죽게 되었으므로 그 가축의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려온 사람은 세낸 것이므로 그 세만 지불하면 됩니다. 가축의 주인이 함께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고이므로 구태여 세를 내고서 빌려온 사람이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는 것입니다(22:15).

둘째로,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한 그 현장에 가축의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임자가 그 자리에 없으므로 빌려온 가축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빌려온 사람에게 전가가 됩니다. 선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가 발생하여 그 가축이 상하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배상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22:14).

오늘 날의 선한 관리자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별로 무리가 없는 조문들입니다. 그 옛날 3,000년도 넘는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이 정도로 합리적인 생활율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공정한 저울로써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갑과 을 그리고 모두의 형편을 두루 살펴서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그 때에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인과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항까지 들어 있습니다(22:11). 하나님의 이름과 그 신앙양심을 가치가 있는 증거력으로 삼고 있는 고상한 율법사회의 모습을 마치 시공간을 뛰어 넘어서 마주 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