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출애굽기 강해 제91강(출21:28-36)(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4. 18. 12:22

출애굽기 강해 제91(21:28-36)

작성자; 손진길 목사(갈릴리한인교회 담임)

작성일; 주후 2014824(주일저녁)

 

소가 사람의 생명을 해친 경우 소 주인이 받는 형벌의 내용(21:28-31)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이주를 하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애굽에 들어온 이후에도 나일 강 하류 삼각주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고센 땅에서 목축을 했습니다(47:3-6). 물론 출애굽이 있기 전 애굽의 새로운 통일왕조인 신 왕국 시대 124년 동안은 전적으로 목축업에 매어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고센 지방에 신도시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었기 때문입니다(1:11).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면서 모든 가축을 몰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12:32, 38). 따라서 광야와 사막을 헤매는 도중에도 가축을 계속 끌고 다녔습니다. 가급적이면 광야에서도 목축이 가능하도록 물이 풍성한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15:27). 그러한 지역은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의 강가나 해안가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크고 작은 원을 그리면서 240만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동을 한 세월이 자그마치 40년이나 됩니다(14:33).

모세는 딱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20:12).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목축을 계속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축사회에 어울리는 율법을 전달해주고자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치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축사회의 규범을 잘 알고 있습니다(2:21-22, 3:1, 7:7, 7:23). 그의 경험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상세한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대사회에서 목축의 대상은 주로 양입니다(29:2, 2:16, 3:1). 염소도 마치 양처럼 목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30:32). 그러나 두 종류는 상당히 성질이 다릅니다; 첫째, 양은 온순하지만 염소는 그 성질이 사납습니다(25:33). 그래서 양은 방목이 가능하지만 염소는 반드시 말뚝에 매어 두어야만 합니다. 둘째, 양은 사람을 겁내며 피하기에 힘씁니다. 하지만 염소는 사람을 겁내지 아니하며 그 머리와 뿔로써 대항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소에게 다친 사람이 생겨납니다. 물론 염소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소의 뿔에 받히는 경우보다는 소의 뿔에 받힌 경우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소의 뿔에 받혀서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소 주인이 어떻게 보상 또는 배상을 해주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목축사회에서 소가 목축의 주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부상이 주로 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를 대표로 하여 율법의 규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은 염소나 기타 가축의 경우에 있어서도 준용이 될 것입니다.

소의 임자가 받는 처벌의 내용은 두 가지의 경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첫째, 과실의 경우에는 형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21:28). 둘째,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참작이나 책임의 경감이 전혀 없습니다(21:29). 여기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는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 소 주인이 일차 경고를 받았으나 적절한 단속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21:29a)입니다. 그때에는 소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의 주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피해자의 가족이 다른 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 요구는 첫째, 속죄금을 물게 하거나 둘째, 배상금을 낼 돈이 없으면 소주인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 등입니다”(21:30-31).

그에 비해서 고의성이 없는 과실의 경우에는 주인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의 야성(野性, wild nature)이 거룩한 백성에게 전이(轉移, transfer)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가 남의 종을 해친 경우(21:32) 또는 소가 남의 소를 해친 경우 소 주인의 책임(21:35-36)

 

생각보다 율법의 규정이 상세합니다. 그렇게 자세하다는 것은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소가 사람을 해친 경우와 남의 종을 해친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뿔로 받아서 죽인 경우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종을 그렇게 죽인 경우에는 종의 몸값만 물려주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종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종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의 일부분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보통 30세겔이 어른인 남자 종의 몸값입니다(21:32). 한때 종의 숫자가 줄어들고 귀해지는 시절에는 장정인 남자 종의 몸값이 50세겔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종의 경우에는 노동력에서 차이가 나므로 남종보다 값이 덜 나갑니다.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인 십대의 남자 종도 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훗날 17세의 요셉의 경우에는 은 20세겔에 팔리고 있습니다(37:28).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룟 유다가 스승을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넘길 때에 그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심하게도 메시아인 스승을 소위 종의 몸값으로 헐값에 팔아 치우는 소위 형편이 없는 파렴치범이 되고 있습니다.

1세겔이 4데나리온이므로 30세겔은 12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장정의 하루치 품삯입니다(20:2). 만약 일당을 후히 쳐주어서 100불 또는 1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30세겔 곧 12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만 이천 불 또는 천이백만 원입니다. 그 정도의 몸값으로 사고 팔리는 재산이 바로 노예이므로 구태여 사람의 목숨 값으로 쳐서 소 주인의 목숨으로 변제하지 아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21:12, 29, 32). 다만 종의 몸값을 배상해주고 그 소는 죽이도록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종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출애굽기는 누구나 노예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가 남의 소를 해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소가 평소 뿔로 들이받는 고약한 버릇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겁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죽은 소를 자신이 차지하는 대신에 죽은 소의 임자에게는 그와 같은 값어치의 소를 한 마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소의 주인이 정당한 배상을 해주어야만 합니다”(21:36). 만약 그와 같은 고의성과 잘못이 소의 주인에게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절반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곧 자신의 소와 죽은 소를 모두 처분하여 서로가 절반씩 나누면 됩니다(21:35).

 

구덩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남의 소나 나귀가 빠진 경우 그 보상의 방법(21:33-34)

 

현대법에 있어서도 과실이나 의무의 해태를 다룰 때에 빠지지 아니하고 등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맨홀의 뚜껑을 덮지 아니하였다거나 공사를 한 구덩이에 접근금지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인명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똑 같은 사례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쓰여진 모세의 율법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21:33-34).

한 마디로, 정당한 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똑 같은 소나 나귀를 구해서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돈으로 잘 보상을 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충분한 보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상이 끝나게 되면 죽은 가축은 보상을 해준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배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이나 가축을 빠지게 하기 위하여 구덩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잊어버렸거나 게을러서 진작에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 과실 또는 의무해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현대법의 정신에 비추어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율법의 조항입니다. 참으로 지난 3,500년의 세월의 흐름이 무색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조문화되어 있기에 시공간을 넘어서서 율법은 아직도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