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출애굽기 강해 제92강(출22:1-4)(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4. 18. 12:23

출애굽기 강해 제92(22:1-4)

작성자; 손진길 목사(갈릴리한인교회 담임)

작성일; 주후 2014825()

 

목축사회에서 소나 양 등 가축 절도범에 대하여 율법에서 강력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22:1, 4)

 

반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 1950년대와 60년대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농촌사회였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이 국가산업의 기본)이라고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95%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개인당 미화로 100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에서는 재산의 목록이 심히 간단했습니다; 1호가 가옥과 전답입니다. 2호가 소입니다. 3호가 돼지나 염소입니다. 그 당시 한국농촌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육우를 많이 키운다거나 젖소를 여러 마리 사육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가당 소를 한두 마리씩을 꼭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소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노동집약식 논농사와 밭농사를 영위했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에서는 소의 힘을 빌려서 쟁기질을 하여 논과 밭을 일구고 또한 우마차를 끌게 하여 물건을 운반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골의 모습은 그 옛날 선조들이 수천 년간 이어오고 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중동 땅에서 3,000여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던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들 목축사회의 율법을 들여다보게 되면 분명 그러한 감회가 묻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소나 양을 도둑질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강력한 율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여러 배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2:1, 4). 한국농촌에서도 소를 도둑질한 자의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놈이라는 뜻으로 소도둑놈 같다라고 말했으며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바늘도둑이 장차 소도둑이 된다라고 엄하게 경고조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방목형식의 목축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양치기가 수많은 가축을 한꺼번에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마리 또는 수천 마리의 가축을 넓은 들판에 풀어 놓았기에 일일이 돌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도의 위험이 크며 실제로 도난이 빈번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면 어찌해야만 할까요? 강력하게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크게 처벌함으로써 백 사람에게 경계의 효과를 얻는 것)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중(多衆,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 배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력하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2:1, 4).

구체적으로,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22:1)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꼭 그 두 가지 종류의 가축의 절도에 한정하여 배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목축사회에서 소나 양만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만 하더라도 소와 양 이외에 나귀와 낙타 그리고 염소까지 가축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12:16, 15:9). 그러므로 소는 나귀와 낙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양은 당연히 염소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여러 배의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의 정도가 두 가지의 경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장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처분을 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죄질의 경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물인 가축을 그대로 살려서 반환할 수가 있으면 두 배의 배상에 그치고 있습니다(22:4). 하지만 장물인 가축을 도축하거나 팔아 치워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장물취득과 처분에 따른 배상책임이 더하여집니다. 그 결과 소의 경우에는 다섯 배로, 양의 경우에는 네 배로 배상하도록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22:1)”.

 

야간침입 도둑과 주간침입 도둑에 대하여 율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유(22:2-3)

 

어둠을 뚫고서 적들이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가축을 절도할 목적으로 침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두운 밤에 그 목적을 쉽게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인상착의조차 불분명한데 내심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해치고 강도를 하기 위해서 가택침입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주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날과 같은 CCTV나 방범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고대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자위권(自衛權, 자기방어를 위하여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22:2). 한 마디로, 밤중에 예고도 없이 가택침입을 하는 자는 쳐죽여도 무죄라는 강력한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규정의 적용은 용모의 식별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그 경우를 해 돋은 후에는”(22:3a)이라고 율법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물론 무장을 하고 있는 강도인지 아니면 무기가 없는 도둑인지 그리고 살인을 목적으로 침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절도범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잉방어를 하는 것이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22:3). 함부로 자위권을 빌미로 인명을 해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아예 해 돋은 후에는’(22:3a)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어렴풋이라도 용모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함부로 과잉방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위권을 빙자하여 인명을 함부로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정에 있어서 양쪽의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마디로, 형평성이며 공정성입니다. 지금까지 절도범이 당할 수 있는 상대방의 과잉방어에 의한 위험을 배제했습니다. 이제는 도둑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떻게 그 손해를 충분하게 배상을 해주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율법이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물까지 처리를 해버린 경우에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배상을 합니다(22:1). 장물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되돌려준 경우에는 2배로 배상을 합니다(22:4). 그런데 도둑이 재산이 없어서 배상의 능력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피해자 집에 절도범이 빚을 갚기 위하여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21:2, 22:3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