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출애굽기 강해 제90강(출21:22-27)(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4. 18. 05:18

출애굽기 강해 제90(21:22-27)

작성자; 손진길 목사(갈릴리한인교회 담임)

작성일; 주후 2014823()

 

모세의 율법에서 엿볼 수 있는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과의 차이(21:22-25)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21:22),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21:23-25). 여기 21:22’절에서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지만 다른 해가 없는 경우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비록 태아는 낙태가 되어 죽었지만 산모의 생명에는 위험이 없는 경우입니다(there is a miscarriage, and yet no further harm follows, NRSV). 둘째, 태아가 충격을 받아서 조기출산이 되었으나 그 생명에는 여전히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she gives birth prematurely but there is no serious injury, NIV).

첫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태아가 죽었으므로 그 목숨 값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사람의 목숨 값을 내놓아야만 할까요? 죽은 자가 자신의 종이 아닌 이상 해친 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야만 합니다(21:12, 20, 23). 그런데 벌금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21:22). 즉 태아의 생명을 완전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산모에게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 고대의 보복법적인 형법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전혀 정상참작이나 용서함이 없습니다(21:23-25).

두 번째 해석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격으로 조산(早産, giving birth prematurely)을 하게 되었으나 태아가 일단 살았으므로 그 형량이 벌금형으로 감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태아가 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엄격하게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의 내용은 순전히 문자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한번 따져본 것입니다. 실제 고대사회에 있어서 평민의 신분인 임산부를 쳐서 태아가 죽게 된 경우에 가해자를 사형시킨 예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태아가 아직 완전한 사람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에도 태아의 권리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대국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21:22)라는 구절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태아의 생명을 해치게 된 자에 대하여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태아에게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완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사상과 율법의 정신으로 미루어보더라도, 일단 태아가 모태에서 태어나 인간세상에서 호흡을 시작하게 되어야 비로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현대국가에 들어와서야 태아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사회에서는 태아에게 완전한 인격을 부여해주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바이블인 창세기 제1장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된 가장 존귀한 존재”(1:26-31)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나라인 율법국가에 있어서는 기타 고대국가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하지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living soul)이 된지라”(2:7)고 하는 대목과 관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글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면 첫째로,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의 소유자이며 그것이 육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영혼의 작용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곧 사람에게서 지적, 감정적, 의지적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말을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취사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중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태중의 아기를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격체로서 뱃속에서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그러므로 법정에서 태아를 죽게 했다고 하여 살인죄의 책임을 완전하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종이나 남종이 무조건 종 신세를 면하고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경우(21:26-27)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몸값을 물지 아니하고서 종이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종에 대한 율법이 처음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기 제21장에 따르면, 히브리 남종에 한하여 안식년이 되면 자유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21:2). 그러나 나중에 레위기에서 다시 율법을 규정할 때에는 안식년이 희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맞이하는 안식년에 해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49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서 50년째인 희년이 되어야 겨우 종 신세를 면하게 됩니다(25:39-42). 그때까지 그 히브리 남자 종이 생존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가난하여 동족의 종이 되면 평생 동안 노예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나중의 율법규정은 분명히 노예해방을 주도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그의 마지막 저서인 신명기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동족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 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15:12-15). 히브리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에 대해서도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모두 그냥 자유민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모세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하여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맙니다. 레위기의 변질된 규정만이 자칭 선민들의 율법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종이 주인의 아내가 되었으나 버림을 받게 된 경우에는 자유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번 아내가 되었으면 비록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의식주를 책임져주며 최소한의 잠자리를 함께해주도록 율법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21:10). 만약 그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달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전을 내지 않고 그냥 자유민으로 나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21:11).

끝으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떠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종살이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을 때리다가 잘못하여 한 눈을 실명하게 한 경우(21:26) 또는 이빨을 부러뜨린 경우입니다(21:27)”.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해자에게는 고대 보복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율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21:23-24).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상대방인 피해자가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가장 큰 것으로 보상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주인의 눈이나 이빨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은 아닐지라도 종에게 있어서 충분한 보상이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주인이 자신의 눈이나 이빨을 아끼기 위해서는 은 30내지 50 세겔의 손해 정도는 감수를 해야만 합니다(21:32).

그렇지만, 두 눈이 모두 실명을 한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맹인이 된 상태로 자유민이 되어보아야 구걸이 아니면 고대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달리 보상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종으로 방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평생 먹여 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명문규정은 없지만 본문 21:23-27’절에 대한 해석상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