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출애굽기 강해 제88강(출21:12-17)(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4. 17. 05:16

출애굽기 강해 제88(21:12-17)

작성자; 손진길 목사(갈릴리한인교회 담임)

작성일; 주후 2014821()

 

생활율법에 스며들고 있는 십계명의 정신(21:12-17)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특징입니다. 그 점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12:30-31).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과의 관계를 본문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따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곧이 듣기가 힘든 주장이 됩니다(21:15). 그 점을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7:10-13).

다음으로, 피조물의 생명을 해치는 자는 그 생명을 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21:12). 또한 도둑질 중에 가장 큰 범죄가 사람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른 바 사람을 납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21:16). 이상과 같이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부모공경,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등의 정신이 생활율법의 앞자리에 먼저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21:1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대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형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목이 출애굽기 제21장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21:23-25).

둘째로, 고대사회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확연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발전된 형법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21:12, 14). 그러한 자를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설혹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성한 장소에서 그 살인자를 잡아내어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21:14). 그 반면에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그 만큼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위 피난성(避難城)’ 제도의 마련입니다(21:13). 보복을 하겠다고 추격하는 피해자의 가족을 피하여 재빨리 피난성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9:3, 6-7). 만약 발이 느려서 잡혀 죽게 되면 그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부모공경에 위배를 하게 되면 살인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보다 더 앞서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가중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21:15),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21:17).

전자는 존속상해죄(尊屬傷害罪)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징역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 선민사회 율법국가에 있어서는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격한 가중처벌입니다. 아마도 일벌백계 형식의 교육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는 더 심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단지 부모님께 불편한 마음을 저주로 표현했을 뿐인데 그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수제자 베드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14:71)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역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목자로 세우시고 계십니다(21:17-18). 그것은 율법에 비추어보면 놀라운 용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으면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신매매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21:16). 물론 현대사회에서도 인신매매범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고대사회에서 인신매매행위가 더욱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국가에서 사람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노동력을 한꺼번에 얻기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시기에도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로 팔아 치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인신매매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비록 수하에 두고서 종으로 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21:16).

요컨대,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귀한 존재이므로 결코 물건처럼 취급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