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출애굽기 강해 제86강(출21:1-6)(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4. 15. 19:15

출애굽기 강해 제86(21:1-6)

작성자; 손진길 목사(갈릴리한인교회 담임)

작성일; 주후 2014819()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이 율법의 처음 자리에 규정이 되고 있는 이유(21:1-6)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랜 종살이 끝에 모두가 평등하게 애굽을 떠나온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남의 나라에서 애굽 백성의 노예로 살다가 그곳을 이제 막 떠나왔는데 그들 사이에 무슨 종이 존재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또 광야생활을 40년간 하게 됩니다. 사막과 광야 한가운데서 무엇을 소유하거나 재산을 일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그들이 종을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첫머리에 모세가 히브리 종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현실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히브리 종이야기를 가지고 율법의 각론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0장에 기술이 되어 있는 십계명과 참된 제사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서 히브리 종에 관한 규정이 소위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모세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각론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모세는 총칙을 먼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과 참된 제사의 규정입니다. 한 마디로, 20장의 기록은 율법의 제정취지 또는 헌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종에 관한 규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본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근본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으로서 히브리 종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족인 히브리 종은 6년간 종으로 부리다가 안식년인 7년째가 되면 그대로 자유민으로 해방을 시켜주어야만 합니다(21:2). 결코 7년 이상 동족을 종으로 부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15:12-15, 34:13-14)”. 물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주인의 주선으로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생산한 경우 주인의 배려에 감사하고 계속 주인을 섬기면서 처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의 판결을 거쳐서 계속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21:5-6). 그때에는 귀에 구멍을 뚫고서 영원히 종의 신분임을 표시합니다.

둘째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애초의 율법의 취지가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년 해방이 아니라 희년 해방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인 히브리 인이 종이 된 경우 그를 6년간 부리고 7년째 안식년에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49년간 부리고 50년째 희년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으로 율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25:39-41). 그나마 이방인 종에 대해서는 희년 해방의 혜택도 없습니다(25:46). 당시 고대인들의 평균수명이 40세 정도라고 본다면, 히브리 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상관이 없이 한번 종이 된 자는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와 같은 노예계급이 선민사회에서도 장차 생겨날 것만 같아서 모세가 율법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명령을 미리 기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똑같이 출애굽을 한 처지인지라 광야생활 동안에 히브리 종이 생겨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식 농업이 이루어지면서 재산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만약 가난한 이스라엘 자손이 먹고 살 방도가 없어서 남의 돈을 빌렸다가 못 갚게 되는 경우에는 빚 값에 몸을 팔게 될 것입니다(25:39). 또한 도둑질을 한 자가 배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종이 되어서 그 값을 갚아야만 합니다(22:3). 결국 히브리 종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모세가 미리 히브리 종의 규정을 율법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산 옛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동족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종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노예해방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부디 안식년이 되면 자유민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특혜는 동족인 히브리 인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훗날 가나안 정벌에 있어서 원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9:22-27).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 노예해방과 구원을 받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끝으로,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야만 한다”(21:3-4)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전을 섬기면서 주인의 배려로 아내를 얻어서 일가를 이룬 경우에 처자식을 돌려주고서 홀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만약 처자식과 헤어지기가 싫다면 계속 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경우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혹한 율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권이 발달하여 있는 오늘 날의 관념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올 때에 적신으로 왔으므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적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상입니다(1:21).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면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단신으로 떠나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9:5-8). 야속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사이동은 그렇게 냉정하며 에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이 해 아래서 살고 있는 동안에 처자식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분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8:15, 9:9).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행복한 식탁의 자리를 다시 가족과 함께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 오로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가족과 친지의 구원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만 한다고 하겠습니다(16:27-31, 14:25,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