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강해 제87강(출21:7-11)
작성자; 손진길 목사(갈릴리한인교회 담임)
작성일; 주후 2014년 8월 20일(수)
종으로 팔린 히브리 처녀를 두텁게 보호하는 이유(출21:7-11)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는 여성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는 행운아입니다; 첫째, 히브리 가정에서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는 자가 모세입니다(출2:1-10). 그는 누나 미리암의 기지로 친부모의 집에서 젖을 뗄 때까지 안전하게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출2:7-8, 15:20). 놀랍게도 생모 요게벳이 핫셉수트 공주의 명령으로 모세의 유모가 되어 그를 집에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출2:7-9, 6:20). 그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일찍 경험하게 되면서 히브리 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젖을 뗀 다음에는 바로의 딸인 핫셉수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 황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 여자 바로로 불리는 양어머니를 도와서 국사를 돌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셋째, 나이 80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 호렙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수배하고 있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일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족을 출애굽시키는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숙소에서 모세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출4:24). 그러나 아내 십보라의 기지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출4:25-26). 넷째, 출애굽에 성공한 후 시내 산에서 율법국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정국가를 운영하는 율법으로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율법의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특히 그러합니다.
율법의 제정 취지로서 십계명과 참된 제사의 규정을 출애굽기 제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민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각론 제일 앞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히브리 종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1장 제1-6절에서는 이미 히브리 남종에 관한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제7-11절에서 여종에 관한 내용을 기술할 차례입니다. 그 내용은 한 마디로, 히브리 처녀를 종으로 삼더라도 다음과 같이 그 인권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물론 고대 가부장사회이므로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에 대해서는 남종처럼 안식년에 해방을 시켜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출21:7). 하지만 주인이나 주인의 아들이 안식구로 데리고 살다가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방을 시켜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21:8, 11).
둘째로, 주인이 여종을 아내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녀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속량의 대상이 됩니다. 그녀는 빚진 돈을 계산해주고서 자유민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출21:8a). 만약 주인이 여종을 아내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 약속을 먼저 어긴 경우에 있어서는 더 엄격합니다. 그때에는 여종이 속전을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그녀를 돈을 받고서 외국인에게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21:8b).
셋째로, 주인이 여종을 며느리로 삼고자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딸같이 대해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21:9). 그녀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결코 그녀의 아내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세 가지 권리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째, 의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 상전인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아내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출21:10).
넷째로, 여종으로 들어왔으나 이미 상전의 아내가 되어서 살고 있는 여자를 그냥 버릴 수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서 먹고 살며 아내 구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마저 보장해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그와 같은 때에는 속전을 내지 아니하고 거저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출21:11). 여자의 노동력도 귀한 고대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여종의 몸값도 은 30세겔이나 됩니다. 그 돈을 손해를 보면서 해방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상당히 여종에 대한 보호가 두텁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보호를 이방인 여종에 대해서도 부여해주었을까요? 아내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보호를 해주었다고 모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시므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신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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