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강의 골자(손진길 목사)

출애굽기 강의 골자 제23강(출22:1-31)(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2. 6. 17. 02:35

출애굽기 강의 골자 23(22:1-31)

작성자; 손진길 목사(오픈 바이블 스타디 인도자)

강의일; 주후 2017 2 23()

 

1.      현행 법률체계에 비추어보면, 20-23장은 어떠한 체계로 되어 있는가?

(1)   헌법과 같은 십계명과 참된 제사의 규정(20)

(2)   총칙과 같은 히브리인 종에 관한 규정(21:1-11)

(3)   개별법으로서 가장 앞서고 있는 형법과 같은 규정(21:12-36)

(4)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배상에 관한 규정(22:1-15)

(5)   민법과 사법에 해당하는 도덕과 공평에 관한 규정(22:16-23:9)

(6)   종교법에 관한 규정(23:10-19) 등임.

 

2.      소나 등의 가축에 대한 절도죄를 강력하게 율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용은 어떠한가?(22:1, 4) 

(1)   이스라엘이 고대 목축국가임을 반영하고 있음;

1)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제국의 동북면 고센 땅에서 오랜 세월 목축업에 종사하였음(47:6).

2)      지역에 라암셋이라는 신도시와 여러 병참기지를 건설하는 애굽제국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본업인 목축업을 경영하고 있었음(1:11, 10:24-26). 따라서 출애굽 당시 그들의 가축을 이끌고 함께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온 것임(12:38).

3)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농업에 목축업을 겸하여 복합영농을 하게 것임. 따라서 모세의 율법도 소나 등의 가축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22:1-4).  

(2)   소나 등의 가축에 대한 절도죄에 관한 규정;

1)      첫째,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소에 대해서는 5배로, 양에 대해서는 4배로 배상하여야 (22:1). 그것은 일반적인 2배의 손해배상과 비교할 (22:4, 9) 엄청난 배상인 것임. 이유는 팔거나 도축하여 아예 증거인멸을 도모한 것이므로 죄질이 악하기 때문임.

2)      둘째, 소나 나귀나 등을 도둑질하였으나 아직 처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갑절의 배상으로 처리하고 있음(22:4). 그것은 도둑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2배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예에 따르고 있는 것임(22:7, 9).

 

3.      도둑의 침입에 저항하는 주인의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도둑의 배상의 책임은 어떠한가?(22:2-3)

(1)   도둑의 침입에 대한 주인의 정당방위의 범위;

1)      주위가 어두운데 도둑이 침입한 경우 주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둑을 쳐죽이더라도 죄를 묻지 아니함(22:2). 그것은 이동식 목축사회에서 야밤에 남의 가축을 훔치고자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일벌백계식으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

2)      그러나 그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개인적인 복수를 수가 있으므로 해가 돋은 후에는 일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22:3a).

(2)   도둑의 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1)      첫째, 도둑질한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만 (22:3b).

2)      둘째, 배상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2 손해배상이지만 그것을 처분한 경우에는 4배의 배상이 되고, 특별히 소에 대해서는 5배의 배상이 (22:1, 4).

3)      셋째, 도둑이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22:3c). 이것이 히브리인 종이 발생하는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임(21:2).

 

4.      현대법에서 있는 이웃 간의 누이선스’(생활방해, nuisance)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는가?(22:5-6)

(1)   현대법에서 있는 대표적인 생활방해의 ;

1)      첫째, 자기의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작물을 해친 경우에 배상의 책임을 묻고 있음.

2)      둘째, 부주의로 인하여 불길이 번져서 이웃집에 손해를 미친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음.

3)      셋째, 기타 소음과 공해의 발생으로 이웃에게 안면방해 등의 불편을 끼친 경우에는 시정을 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모세의 율법에 규정이 되고 있는 생활방해의 ;

1)      그러한 현대법의 대표적인 누이선스’(nuisance) 고대 모세의 율법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함.

2)      첫째, 가축을 잘못 관리하여 이웃의 밭이나 포도원에 침입하여 일부 작목을 해친 경우에는 가축의 임자가 자기 밭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열매로 배상을 하도록 (22:5).

3)      둘째, 불을 잘못 관리하여 이웃에게 번져서 밭이나 곡식을 태우게 되면 반드시 배상을 하여야 (22:6).

 

5.      이웃의 돈이나 물품을 맡아서 관리하는 경우 도둑을 맞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22:7-9)

(1)   재화의 관리자가 도둑을 잡은 경우;

1)      첫째, 도둑으로부터 2배의 배상을 받게 (22:7).

2)      둘째,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

(2)   도둑을 잡지 못한 경우;

1)      선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받기 위하여 재판장 앞으로 가도록 하고 있음(22:8).

2)      재판장은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위하여 장물의 소재를 파악해야만 .

(3)   도둑맞은 재화나 가축이 발견이 경우 재판장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22:9)

1)      첫째, 장물이 발견이 되면 증인과 함께 양편을 모두 불러서 재판장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판정을 하게 (22:9a).

2)      둘째, 재판장은 장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정하여 상대방에게 갑절의 배상을 하도록 (22:9b).

3)      그러므로 책임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관리자, 주인, 아니면 도둑 가운데 재판장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는 것임.

 

6.      남의 가축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경우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도둑을 맞게 되면 배상의 책임이 어떠한가?(22:10-13)

(1)   무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음(22:10-11, 13);

1)      목축사회에서는 자신의 가축을 이웃에게 맡겨서 한꺼번에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허다함. 따라서 자신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이웃의 가축이 자기도 모르게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또는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 것임.

2)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과실인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음(22:10-11, 13).

3)      무과실이 인정되자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첫째, 죽거나 상하거나 사라져도 아무도 현장을 사람이 없어 원인을 밝힐 수가 없으며(22:10). 둘째, 관리를 맡은 자가 이웃의 가축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맹세를 해야하며(22:11) 셋째, 가축이 찢긴 것을 가져와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증명한 경우임(22:13).

(2)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음(22:12);

1)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And if it be stolen from him, he shall make restitution unto the owner thereof, KJV)”(22:12);

2)      첫째, 자신이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이웃이 맡겨 놓은 가축을 도둑 맞은 경우임(22:12a). 따라서 무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것임.

3)      둘째, 배상의 정도는 2배가 아니라 1배의 배상에 그치고 있음. , 원상회복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22:12b).  

 

7.      만일 잠시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죽게 되면 배상의 책임이 어떠한가?(22:14-15)

(1)   이웃의 가축을 잠시 빌려오거나 돈을 주고 세내어 오는 이유는 주로 무엇인가?

1)      첫째, 목축사회에서 이웃의 가축을 잠시 빌려오거나 돈을 주고 세내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음. 그것은 주로 교미의 시기에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하여 행하고 있음.

2)      둘째, 하나 농업사회에서 이웃의 가축을 빌리거나 세내어 오는 경우는 일손이 부족하여 농사일에 사용하거나 운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2)   이웃에게서 빌리거나 세내어 가축이 죽거나 상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22:14-15)

1)      만약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빌리거나 세내어 가축이 상하거나 죽은 경우에는 빌린 자가 주인에게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22:14). 그것은 가축 대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좋은 이웃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상임.

2)      다만, 가축의 임자가 함께 있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고 있음(22:15).

 

8.      처녀를 꾀어서 동침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2:16-17)

(1)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는 것이 원칙임;

1)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endow, 기부금)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22:16).

2)      여기서의 납폐금은 일종의 기부와 같은 것임. 그러므로 남자가 결혼예물을 주고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임.

3)      그러나 남자가 총각인지, 아니면 유부남인지 명확하지가 않음. 일부다처제인 경우에는 유부남일 가능성이 있음.

(2)   예외적으로, 처녀의 아버지가 혼사를 반대하는 경우;

1)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dowry, 지참금) 낼지니라”(22:17).

2)      이왕 발생한 사건이므로 처녀의 집에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임.

3)      하지만 남자가 도저히 믿음직하지 못하고 평판이 좋지 아니하며 부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렇게 수가 없음. 그때에는 처녀의 아버지가 나서서 혼사를 반대하게 .

4)      그러한 경우에는 혼사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 지참금에 해당하는 돈을 처녀에게 줌으로써 불명예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해주는 것임.

 

9.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3가지의 악은 무엇인가?(22:18-20)

(1)   무당, 수간(獸姦, 짐승과 행음함)하는 ,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모두 죽이라는 것임(22:18-20).

(2)   위의 3가지 악을 제거해야만 하는 이유;

1)      무당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과 접신을 하는 존재이므로 반드시 죽이라는 것임.

2)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존엄성을 버리고 짐승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 모독죄에 해당하므로 죽이라는 것임.

3)      이방인들이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수호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선민사회에서는 악을 제거하라는 것임.

 

10.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이방 나그네는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가?(22:21-24)

(1)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되는 이유;

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22:21); 이스라엘 자손도 한때는 애굽제국에서 이방 나그네였으며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했음(1:11-12). 형편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켜준 것임(2:23-25, 3:7-12).

2)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정신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임.

3)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메시아를 보내어 달라고 오랜 세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메시아가 나타나 외세를 몰아내고 선민의 제국을 재건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임.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보내주지 아니하심. 왜냐하면, 선민들이 이방인들을 지배하게 되는 제국을 건설하게 되면 선민들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게 것이기 때문임. 그것이 세상의 패권국인 제국의 통치의 방식임.

5)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민의 제국의 건설을 반대하심(26:52-54). 대신에 선민 이방인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구원하여 하나님나라에서 영생구원을 누리도록 만들고자 하심. 그러한 사명을 띠고서 그리스도가 땅에 성육신하시게 되는 것임.

(2)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경우 받게 되는 처벌;

1)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그들을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22:22-24).

2)      과부와 고아는 고대 가부장 족장사회에서 재산을 가질 없는 자들임. 그러므로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우선적인 생활보호 대상자에 속함.

3)      그런데 그러한 경제적인 약자를 해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으시고 가해자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임.

4)      훗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다음과 같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것이 내게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25:40-43).

 

11.  기타 가난한 백성에 대한 배려는 무엇인가?(22:25-27)

(1)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는 경우(22:25a);

1)      첫째, 채권자같이 군림하지 (22:25b).

2)      둘째, 이자를 받지 (22:25c).

(2)   가난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은 경우(22:26a);

1)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는 것임(22:26b).

2)      이유는 두가지임; 첫째, 그것이 가난한 자의 유일한 옷이기 때문임(22:27a). 둘째, 가난한 자가 옷이 없어 알몸으로 자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소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임(22:27b).

3)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비로운 이심을 강조하심(22:27c). 이유는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 상급을 베푸시며 자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임(25:45-46).

 

12.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대하는 방법은 어떠해야만 하는가?(22:28-30a)

(1)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1)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업이 농업과 목축업임. 따라서 밭에서 추수한 것들, 곡식과 채소, 허브와 과일, 식용기름 등을 먼저 하나님께 바침(22:29a, 23:23). 그리고 목축을 하고 있는 소와 양도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침(22:30a).

2)      밭에서 추수한 것은 처음 수확과(23:16) 결실의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말하고 있음(27:30).

3)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13:2, 22:29b). 이유는 출애굽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낼 때에 애굽인들의 장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는 전부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임(12:12-14).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임(13:12, 15).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인 것임.

4)      그런데 장자 대신에 나중에 레위인들이 평생동안 여호와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것임(1:49-53, 3:45).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를 거두어서 여호와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관리하고 생활하는 비용으로 주시는 것임;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18:21)

(2)   백성들이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대하는 방법;

1)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22:28);

2)      이스라엘 자손들의 송사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재판한 자는 모세임(18:13-16). 그런데 모세의 직무가 과중하여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등을 세워서 율법교육을 시키고 재판을 분담하도록 (18:21-22). 그러나 책임은 여전히 모세가 지고 있음(18:19-20, 25-26).

3)      그러한 율법에 의한 재판의 전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사사와 사사를(4:5) 거쳐서 왕과 재판관(왕상3:9, 16-28), 나중에는 산헤드린 대공회 대공회원들에게 계승이 되고 있음(26:57-66).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재판장을 모독하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음. 그것은 마디로 금기사항인 것임(22:28).

 

13.  기타 거룩한 백성들이 행해야만 하는 규정은 무엇인가?(22:30b-31)

(1)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

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22:31);

2)      짐승들의 세계는 양육강식의 먹이사슬로 되어 있음. 따라서 힘이 강하고 포악한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6:13). 그러한 포악한 야성에 의하여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사람들이 먹게 되면 포악한 야성이 전이가 되는 것임.

3)      그것은 인간의 육신에 깃들어 있는 포악한 본능을 깨우게 되어 사람의 영적인 거룩한 삶을 망치게 만드는 것임. 따라서 찢긴 동물의 고기를 사람이 먹지 말고 개에게 먹이로 던져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임(22:31).

4)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이란 포악한 양육강식의 삶을 벗어나는 것이며 그것을 경계하는 삶인 것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원수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계심(26:52-54).

(2)   생명을 살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 ;

1)      “(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22:30b);

2)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은 태어날 때부터 4발로 서고 잠시 걸을 수가 있음. 하지만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으면서 젖을 빨고 보살핌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함.

3)      그러므로 새끼를 살리기 위하여 어미 품에 두었다가 8일이 되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임(22:30b).

의미는 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임(3:4, 10:33-37).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