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강의 골자 제22강(출21:1-36)
작성자; 손진길 목사(오픈 바이블 스타디 인도자)
강의일; 주후 2017년 2월 16일(목)
1. 모세는 신정국가의 법률체계인 율법의 모법과 입법취지를 제20장에서 적고 있으며 제21장에서는 율법의 총칙을 적고 있음. 그렇다면 히브리인 종을 제7년 안식년에 무조건 해방시켜주라는 규정이 어째서 총칙이 되고 있는가?(출21:1-2)
(1) 율법의 총칙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히브리인 종에 관한 규정;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출21:1-2);
2)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의 법률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 그것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출21:1)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겠음.
3) 그리고 율법의 총칙으로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소위 ‘히브리 종에 관한 규정’임(출21:2). 그 내용은 ①첫째, 히브리인이 종이 되면 주인인 히브리인에게 6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임(출21:2a). ②둘째, 제7년째에는 무조건 속전이 없이 해방을 시켜주어 자유인으로 만들라는 것임(출21:2b).
(2) 히브리인 종은 어떠한 연유로 발생하고 있는가?(출21:2a)
1) 이스라엘 자손들이 갓 출애굽을 했을 때에는 누가 누구의 종이 되고 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없음. 그 이유는 모두가 애굽제국에서 노예와 같은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평등하게 120년 이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임.
2) 그런데 광야생활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식 농업과 목축업을 경영하게 되어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3) 그에 따라 히브리인 사회에서도 히브리인 종이 발생하게 됨. 구체적으로, 남의 재화를 빌려 쓰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자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된 자는 그 집의 종이 되어 몸으로써 그 빚을 갚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출22:3).
4) 그와 같은 율법의 규정은 고대 족장사회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창44:10, 47:19).
(3) 제7년이 되면 히브리인 종은 무조건 종의 신세를 면하고 자유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출21:2b)
1)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방을 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임(출3:7-10, 19:4).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임.
2) 특히 6일간 일하고 제7일에는 세상적인 일을 쉬고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경영의 대원칙임(창2:2-3, 출17:29-30, 20:10-11). 따라서 히브리인 종에게도 6년간만 주인을 위하여 일하고 제7년이 되면 그 일을 쉬고서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임(출21:2b).
(4) 소위 ‘히브리인 종에 관한 규정’이 율법의 총칙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를 속량(贖良, 대신 돈을 주고 종을 사서 양민 곧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는 것)시켜 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임. 따라서 훗날 메시아를 속전으로 받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롬8:1-2).
2) 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의 의미가 ‘히브리인 종에 관한 규정’에 그대로 담겨 있으므로 그것이 모든 율법의 총칙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임.
2. 제7년 안식년이 제50년 희년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방인 종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적용이 배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출21:2, 레25:39-46)
(1) 모세의 저작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에는 율법과 기타 내용이 담겨져 있음;
1)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다섯권의 책을 모두 모세의 저작이라고 보고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좁은 의미의 ‘토라’(Torah) 또는 ‘율법서’라고 부르고 있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작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음. 그 이유는 모세오경이 다음과 같은 내용과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2) 첫째, 히브리정경 전체의 서론이며 입문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믿음의 조상들의 일대기라는 이야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음. 그러므로 딱딱한 율법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둘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신정국가의 율법을 싣고 있음. 그러므로 그 절반은 역사서이며 나머지 절반이 생활율법과 성막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4) 셋째, 레위기는 제례의식과 율법규정이 많지만 민수기와 신명기는 꼭 그러한 것이 아님. 따라서 모세오경을 통 털어서 ‘율법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어폐가 있음.
(2) 모세오경의 율법조항에 대한 훗날 수정의 흔적들;
1) 그런데 훗날 모세오경 가운데 담겨 있는 율법조항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견이 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히브리인 종에 관한 규정’임.
2) 수정의 내용은 처음에는 제7년 안식년에 해방을 시켜주라고 명시를 하다가(출21:2) 나중에 레위기에서는 안식년이 아니라 제50년 희년(禧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해)에 해방을 시켜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임(레25:39-41).
(3) 그렇게 율법이 수정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당시의 평균연령이 40세 정도이므로 희년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방이 아니고 평생 종 노릇을 하다가 죽으라는 의미임. 그나마도 히브리인 종이 아닌 이방인 종에 대해서는 희년 해방의 규정조차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임(레25:44-46).
2) 그것은 율법의 총칙부터 선민들이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 이유는 선민들의 이기심과 현세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모세의 율법은 뒤로 갈수록 제멋대로 집단 이기적인 방향으로 수정이 되고 있다고 하겠음.
3. 히브리 남종을 해방시킬 때에 그 처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출21:3-6)
(1) 종은 원칙적으로 들어온 그대로 나가도록 되어 있음;
1) 첫째, 싱글로 들어왔으면 싱글로 나가게 되고, 부부가 함께 종살이하러 들어왔으면 함께 나가게 되는 것임(출21:3).
2) 둘째, 싱글로 들어왔으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상전이 아내를 주어 처자식이 생긴 경우에도 단신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음(출21:4). 그것은 반인륜적인 처사이며 창세기 제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가정제도에 어긋나고 있는 것임(창2:20-25).
(2) 처자식을 볼모로 하여 종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영원히 종으로 삼고 있음;
1) 히브리인 종이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할 경우에는 상전이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서 송곳으로 그 종의 귀를 뚫어 종신토록 종으로 부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출21:5-6).
2)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에 대하여 그와 같이 처자식을 두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 반인륜적이라고 하는 비난이 없을 수가 없음. 따라서 훗날 레위기 제25장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 있음;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레25:39-43).
3) 언뜻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의 뜻을 존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것이 아님. 희년이 될 때까지 50년 동안 종의 신분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평균 생존연령이 40세인 고대사회에서 평생 종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임.
4) 따라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같지만 그 속을 파헤쳐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임. 그것이 외식적인 신앙인의 타락한 마음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행태라고 하겠음(사1:4, 29:13, 막7:6-9).
4. 히브리 사람의 딸을 여종으로 사오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여종의 대우는 어떠한가?(출21:7-11)
(1)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사람의 딸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음;
1) 다만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에는 주인의 처첩이나 아들의 처첩으로 삼아야 함(출21:8a, 9).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에게 여종으로 팔린 경우는 그 집에 시집을 가는 것과 같음.
2) 이에 따라 그녀는 남종같이 안식년이나 희년에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님(출21:2, 7, 레25:39-41).
(2) 주인의 처첩으로 팔린 경우에는 히브리 여종이 어떠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가?(출21:7-8, 10-11)
1) 첫째, 주인이 그 히브리인 여종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전혀 합방도 아니하고 처첩으로 삼고자 하지도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히브리인에게 속전을 받고 넘기도록 하되 절대로 외국인에게 넘겨서는 아니됨(출21:8).
2) 둘째, 그 여종을 처첩으로 삼고 합방을 한 이후에는 평생을 책임져야 함. 비록 주인이 다른 아내를 취할지라도 그 여종 출신 처첩에 대하여 정당하게 처나 첩으로 대우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남편인 주인은 동침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처첩인 종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임(출21:10).
3) 셋째, 주인이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종은 속전 없이 무조건 그 집에서 자유인으로 나올 수가 있음(출21:11).
(3) 주인이 아들의 처첩으로 삼고자 히브리 여종을 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만 하는가?(출21:9-11)
1) 첫째, 히브리인을 여종으로 사서 아들에게 처첩으로 준 경우에는 딸같이 대우를 해주어야 함(출21:9).
2) 둘째, 딸같이 대우하지 아니하고 여종으로 계속 부린 경우에는 그 히브리 인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아니하고 무조건 자유인이 되어 그 집을 나올 수가 있음(출21:11).
5. 고의적인 살인자와 과실치사자는 어떻게 달리 처벌하고 있는가?(출21:12-14)
(1)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규정;
1) 첫째, 고의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출21:12).
2) 둘째, 고의적인 살인자는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살인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음(출20:13). 따라서 비록 그 살인자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용서를 빌고 있더라도 반드시 끌어내어 죽여야만 함(출21:14).
(2)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자의 경우(출21:13, 미필적 고의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민35:22-23);
1)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되면 살길이 열리게 됨(출21:13).
2) 둘째, 만약 과실치사자가 도피성을 함부로 벗어나게 되면 보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그 보복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아니하게 되는 것임(민35:26-27).
3) 셋째, 그러므로 도피성에 도주한 자는 도피성 거주를 허용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음(민35:28a).
4) 넷째,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음(민35:28b). 왜냐하면, 그 판결을 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피해자 친지의 보복권도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임(민35:12, 24-25).
6. 존속상해, 납치, 부모저주 등에 대한 처벌은 전부 사형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출21:15-17)
(1) 존속을 상해한 경우와 부모님에 대한 저주를 한 경우;
1) 존속상해와 부모님 저주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엄벌하고 있음(출21:15, 17).
2) 그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5계명인데 그것이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기본이 되기 때문임(출20:6, 12, 동일한 은혜와 상급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음).
3) 환언하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아니하는 패륜아는 자기 분수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가 된다고 하는 소위 ‘패역사상’(悖逆思想, 패륜과 반역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임(신21:18, 32:20).
(2) 사람을 납치한 경우;
1)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청지기임(창1:26-2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과 인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계심;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창9:6).
2)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인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당연히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임(출21:16).
3) 참고로, 인신매매범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음.
7. 상호폭행에 대한 처벌은 어떠하며 종을 구타한 잘못은 어떻게 다스리는가?(출21:18-21)
(1) 상대방이 죽은 경우;
1) 첫째, 상호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치사(致死, 죽음에 이르게 됨)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출21:18).
2) 둘째, 매로 종을 다스리다가 치사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형벌을 피할 수가 없음(출21:20).
(2) 형벌을 면하는 경우;
1) 첫째, 상호폭행인 경우 상대방이 치사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게 되면 형벌을 면함. 그 대신 완치를 시켜주고 완치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주어야만 함(출21:18-19).
2) 둘째, 매를 맞은 종이 즉사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루나 이틀 연명을 하다가 죽은 경우에는 형벌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종은 주인의 재산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도 있을 수가 없음(출21:20-21).
8. 상호폭행이지만 임산부를 상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달리 처벌하며 기타 형벌의 총칙은 무엇인가?(출21:22-25)
(1) 임산부를 쳐서 낙태를 시킨 경우;
1) 첫째, 임산부가 낙태를 당한 것 외에 다른 상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도록 함(출21:22a). 다만 벌금의 액수는 재판장의 판결을 거쳐야 함(출21:22b).
2) 둘째, 그와 같이 결정하는 이유는 태아(胎兒, 태중의 아기)의 경우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낙태가 되더라도 살인에 따른 형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임.
(2) 기타 형벌의 원칙은 고대 함무라비 법과 동일함;
1) 첫째, 살인에 대해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것(출21:23).
2) 둘째, 상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함(출21:24).
3) 셋째, 상해의 방법에 따라 화상은 화상으로 갚고, 내상은 내상으로 갚으며, 몇 대 때린 것은 그만큼 때리도록 함(출21:25).
9. 종의 치아나 눈을 상하게 한 잘못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출21:26-27)
(1) 주인이 종의 치아나 눈을 상하게 한 경우;
1) 그렇다고 하여 주인의 치아나 눈을 상하게 할 수는 없음.
2) 따라서 주인에게 형벌을 가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종을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출21:26-27).
(2)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
1) 종이 주인의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적인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그 종을 해방시켜주도록 한 것임.
2) 그만큼 고대사회에 있어서 비록 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치아와 눈은 소중한 것이며 대체가 불가능한 신체부위인 것임. 그러므로 강력하게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10. 소가 사람을 해친 경우 그 소의 임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가?(출21:28-32)
(1) 고의성 유무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
1) 첫째,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고 하여 그 임자에게 단속을 하도록 경고를 한 사례가 있어야 함.
2) 둘째, 그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단속하지 아니하여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사례에 대해서는 소는 돌로 쳐죽이고 임자도 죽임을 당하게 됨(출21:29).
3) 셋째, 다만 소가 받아서 죽음에 이른 자가 남의 종일 경우에는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종의 주인에게 물어주도록 하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음(출21:32). 이 경우 종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은 30세겔짜리에 해당하는, 소위 주인의 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임.
4) 넷째, 그러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자에게 형벌을 면하고 다만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며 그 살인 소의 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출21:28).
(2) 소 주인이 죽임을 면하자면 어찌하여야 하는가?
1) 첫째, 재판장이 소 주인에 대하여 죽음 대신에 속죄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생명의 대가로 내면 됨(출21:30).
2) 둘째, 속죄금을 낼 돈이 없으면 자녀를 종으로 대신 주는 방법도 있음(출21:31). 이는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서 종이 되는 경우에 해당함(출22:3).
11. 가축이 구덩이에 빠진 경우 또는 소가 다른 소를 해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만 하는가?(출21:33-36)
(1)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한 경우;
1)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충분히 보상해주어야 함(출21:33-34a). 다만, 죽은 가축은 구덩이 주인이 차지하게 됨(출21:34b).
2) 이는 고대 목축사회에서 엿볼 수 있는 미필적 고의이므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2) 소가 소를 상하게 한 경우;
1) 고의성이 있는 경우, 곧 자신의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서도 소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의 소를 받아서 죽인 경우에는 그만한 소를 대신 사주도록 함(출21:36a). 다만, 상대방의 죽은 소는 소를 사준 사람이 가지도록 함(출21:36b).
2)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 소싸움으로 상대방의 소가 죽은 사례에 있어서는 고통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음(출21:35a). 즉, 산 소와 죽은 소를 모두 처분하여 그 돈을 반반 씩 나누도록 하고 있는 것임(출21: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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