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제32과(19:1-21)(손진길 작성)
|OBS23-32|
Q1. 모세는 제18장에서 율법 국가에 있어서 영적,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의 정체성과 역할, 분깃 그리고 마음가짐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19장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사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 전반부(19:1-14)에서는 도피성을 설치하여 억울한 살인자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주라고 말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흘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온전하게 재판을 시행할 경우 약속의 백성이 거주하는 공간은 자꾸만 넓어져 나간다는 축복의 약속까지 덧붙이고 있음. 후반부(19:15-21)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기 위하여 증인의 수를 복수로 하고 그것도 피고와 원고 쌍방간에 모두 증인을 내세우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위증자에 대한 가차없는 처벌을 명하고 있음. 그리고 율법위반자 재판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고 고의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과실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주는 등 상당히 발달된 형법 이론까지 설명하고 있음. 그렇다면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 군데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19:2-3) 모세가 지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l 혐원(嫌怨, 싫어하고 원망함)이 전혀 없는데 부지중(不知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웃을 죽이게 된 살인자는, 이른 바 “억울한 과실치사자(過失致死者)”이므로 구제의 대상이 됨(19:4-5). 우선 그를 죽여서 복수를 하고자 하는 소위 “보수자(報讐者)”들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전국에 세 군데나 도피성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라고 모세가 명하고 있는 것임(19:2-3).
l 특히 전국을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하나씩 모두 세 군데나 되는 도피 성읍을 지정하여 운영하라고 한 것은 도피자가 빠른 시간 내에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 것임. 만약 전국에 하나밖에 도피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곳까지 도망하는 도중에 그만 보수자들에게 잡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임. 모세는 이 점을 감안하여 과실치사자의 목숨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을 삼분하고 각각 하나씩 도피 성읍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한 것임(19:3-7).
l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여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준 땅이 인간의 악함 때문에 황폐화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지 아니하심(창4:11-12, 6:11-13, 8:21-22). 그 땅이 무죄한 자의 피를 받았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친히 들으시고(창4:10) 그 땅에서 다시는 무죄한 자의 피흘림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창9:4-6, 왕하21:13, 16, 사62:4, 65:19) 이 도피성 제도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가 율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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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목숨보호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가?
l 한 마디로 엄격하게 과실 치사자로 한정되고 있음. 그러므로 만약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난 그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피난성에서 잡아와서 보수자의 손에 넘겨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신19:11-12).
l 그렇다면,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점에 관하여 모세는 단번에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고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음(19:4-6);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고자 산에 올라가서 벌목을 하던 중에 그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 이웃을 죽게 만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임(19:5). 이 경우에는 ①명백한 실수이며 ②평소에 원한관계가 없고 ③그냥 버려두면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복수하겠다고 날뛰는 자들, 소위 “마음이 뜨거운 보수자들”(19:6)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과실 치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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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도피성 제도를 잘 운영하여 약속의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흘림’을 근절하게 되면(19:10) 어떠한 혜택이(19;13)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l 첫 번째 혜택은 약속의 땅에서 성민들의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며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임(신7:12-15).
l 두 번째 혜택은 각 지파의 조상들과 가문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서 분배 받게 되는 각 기업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희년(매 50년)을 맞이하여 다시 회복되는 소위 “기업회복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임(19:14). 이와 같은 혜택을 반대하거나 몰래 그 경계표시를 옮기는 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과 같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이므로 철저하게 약속의 땅에서 없애버리고 희년 제도를 완전하게 실시하라는 모세의 명령이 강력한 것임(19:13-14).
l 세 번째 혜택은 약속의 땅의 범위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초 열조에게 약속하신대로 북으로는 레바논까지, 동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확대되는 것임(신1:7-8, 19:8). 그 결과 국토의 면적이 배가 되었으므로 피난성도 세 개에서 여섯 개로 증가하게 되는 것임(19:9).
l 도피성의 수를 영토의 확장에 비례하여 증가해 나감으로써 무죄한 자의 피흘림을 철저하게 예방하라는 모세의 간곡한 당부는(19:9-10) 하나님의 역사섭리의 이유와 관심사항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통찰한 결과로 보임. 왜냐 하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창50:20) 억울한 자의 눈물을 씻어주고(사65:19, 계21:4) 땅이 다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흡수하여 황폐화되지 아니하도록(사62:4)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창조로 이 땅에 임하는 것임(사65:17-20, 계21:1-2).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섭리의 방향임을 모세가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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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는 재판정에서 반드시 두 명 이상 복수의 증인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라고 하는(19:15) 이유는 무엇인가?
l 한 사람의 증인으로 졸속 판결을 내릴 경우 재판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재판의 공정성도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하고자 복수 증인제도 그것도 가급적이면 원고와 피고 양쪽의 증인이 모두 확보되어 재판하기를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19:15, 17).
l 특히 위증이나 증인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증인 보다는 세 사람의 증인이 더 낫다고 보고 있으며(19:15) 재판정에서는 반드시 재판장과 제사장이 함께 참석하여 양쪽 당사자와 증인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듣고 검토하며 가능하면 실사까지 하도록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임(19:17-18). 이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모세가 지난 40년간(80세부터 120세가 될 때까지) 백성들의 유일한 최고 재판자로서 봉사해왔기 때문에 그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각별하게 권고하고 있는 대목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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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고대사회 재판정에서 위증자를 가려내어 일벌백계식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19:18-21) 이유는 무엇인가?
l 고대사회는 현대와 같은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이 없었고 주로 증인들의 증거와 양쪽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 그리고 간단한 물증에 의하여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증인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와 무죄를 가려내는데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위증이나 증인조작이 있게 되면 유죄자와 무죄자가 뒤바뀌게 되고 결국 무죄한 자의 피가 땅을 적시게 되어 하나님의 창조정신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발생하고 마는 것임.
l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위증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식인데 율법에서는 그 상한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19:19); 위증자가 거짓 증거로 이웃을 모함하여 그에게 덮어 씌우려고 획책했던 그 처벌의 상한선만큼 그 위증자에게 되돌려 주라. 이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맞는 것이다(19:19, 21).
l 이와 같이 위증자가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을 인민재판의 광장에서 보고 또한 경험하게 되면 감히 백성들이 위증죄를 범할 생각조차 품지 못하게 될 것으로 율법은 보고 있는 것임(19:20). 참고로, 고대사회에서나 있었던 이러한 풍습이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아직도 인민재판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발전을 거슬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재판제도로 보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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