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배 할배73(작성자; 손진길)
17.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들
1905년 11월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되자 일제는 한성에 1906년 2월부터 통감부를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외교를 대신 수행한다. 그것으로 한성에 주둔하고 있던 외국공관들은 전부 철수를 하고 조선은 국제사회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조선의 항만과 주요도시에는 일제의 이사청이 설치가 되어 지방행정마저 감찰하게 된다. 일제는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1907년 7월에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폐위하게 하고 순종을 세우는 이른바 양위식까지 거행한다.
유약한 순종황제는 모든 권한을 내각에 위임하고 일제와 합의하는 그대로 재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1907년 7월 24일에는 통감부의 이토 히로부미와 내각의 이완용이 체결한 ‘한일신협약’ 소위 ‘정미7조약’을 재가하고 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의 권한을 일제의 통감부에게 위임하고 만 것이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일본국정부 급(及) 한국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圖)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좌개조관(左開條款)을 약정(約定)함.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
제2조 한국정부의 범령의 제정 급(及)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예히 통감의 승인을 경할 사.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행정사무와 차(此)를 구별할 사.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차를 행할 사.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사.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고빙(고聘) 아니할 사.
제7조 메이지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사.
우위증거(右爲證據)함으로 하명(下命)은 각본 국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수하여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함이라.
광무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훈2등 이완용
메이지40년 7월 24일
정미7조약에 따라 소위 차관정치가 시행이 되고 또한 이면협정에 의하여 다음 세가지 조치가 단계적으로 실시가 된다; 첫째, 1907년 8월 1일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둘째, 1909년 7월에는 기유각서를 발효시켜서 사법권과 교도행정권을 일제가 차지하고 조선 땅에 남아 있는 의병들을 대대적으로 토벌한다.
셋째, 1910년 6월에는 대한제국의 경찰권까지 빼앗고 마침내 1910년 8월 29일에 강제적으로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에 흡수통합하고 만다. 참고로, ‘한일병합조약’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로 간단하기 그지없다;
[한일병합조약]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제1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그와 같은 형편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일제의 전횡과 횡포를 막을 수가 없다. 그에 따라 국내외에서 의열활동이 전개가 된다. 예를 들면, 1908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파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저격한 공립협회의 전명운과 대동보국회의 장인환, 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1909년 12월 한성에서 이완용을 칼로 찌른 이재명 등이 그러하다;
아래는 전명훈의 모습임;
아래는 장인환의 모습임;
아래는 이재명의 모습임;
그러나 그러한 의열활동으로는 조선을 병합하려는 일본제국의 야욕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다 집단적인 무력항쟁이 요청이 되고 있지만 일본의 군대는 1909년말까지 한성으로 진공하려는 의병들을 완전히 토벌하고 만다;
일부 살아남은 의병들은 일본군대에게 쫓겨서 만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형편이므로 일제는 별 무리없이 1910년에 한일합방조약을 강제적으로 맺고 대한제국의 시대를 끝내고 마는 것이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주권을 외세에게 빼앗기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다. 그러한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 언제나 스스로 자주자강의 노력이 부족하고 끝내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게 된다. 그와 같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기가 1911년부터 1919년까지이다.
일본제국은 그 기간 동안에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개인적으로 그 명의를 등록하라고 발표한다. 수년간의 신청기간을 주고있지만 그것은 억지이다. 왜냐하면, 토지의 개인소유라는 개념이 미흡한 조선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문중의 소유가 많은 조선에서 그러한 무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일제의 의도는 분명한다. 그것은 개인소유로 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를 주인이 없는 토지로 간주하여 일제가 차지하고자 하는 책략이다. 그 무소유 토지를 일제가 만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차지하여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것이 정확하게 일제의 ‘식민정책’인 것이다.
그 결과 일본제국의 침탈을 비로소 피부로 느끼게 된 조선백성들이 처음으로 대동단결하여 무저항 만세운동을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벌이게 된다. 그러한 10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남 너븐들의 지주인 서배 아재 손상훈은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첫째, 나이가 60이 가까워지자 사랑방모임의 동지들이 한사람씩 다른 지역으로 은퇴할 곳을 찾아 떠나고 있다;
둘째, 자식들을 따라 멀리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아들 손영주의 식구가 불어나게 된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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