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민수기 강해 제157강(민30:9-16)(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12. 3. 21:04

민수기 강해 제157(30:9-16)

작성자; 손진길 목사(오픈 바이블 스터디 인도자)

작성일; 주후 201846()

 

과부와 이혼녀가 행한 서원이나 서약에 대한 효력은 어떠한가?(30:9) 그리고 아내의 서원이나 서약을 그 남편이 뒤늦게 무효화하게 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30:10-16)

 

지금까지 모세는 어린 딸의 경우에는 부친의 허락을 얻어야 여호와께 한 그녀의 서원이나 타인과의 서약이 유효하게 된다는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친정의 부친을 대신하여 그녀의 보호자가 되면서 아내가 한 서원이나 서약을 발효시키는 당사자가 됩니다(30:13).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첫째, 딸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에 부친이 또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그날에 확실하게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원과 서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합니다(30:10-11, 14).

(2)  둘째, 동의를 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인의 서원이나 서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맹세는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30:2).

(3)  셋째, 그런데 부부생활과 관련하여 하나의 율법이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당장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여 그 서원이나 서약이 유효한 것으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난 후에 뒤늦게 그 남편이 아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본문에서 아내에게는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0:15). 그 이유는 두가지로 보입니다;

1)    하나는 비록 여인이 한 서원이나 서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호자가 묵인을 한 경우에는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맹세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남편이 반대를 하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책임을 남편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2)    또 하나는 부부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는 그 가정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지 그 불협화음을 이웃에게 미쳐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회통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넷째, 여자라고 하더라도 부친이나 남편과 같은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과부나 이혼녀의 경우에는 여호와께 한 서원이나 이웃에게 한 서약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담보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미 한 서원과 서약에 대하여 스스로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고서 이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30:9). 그것 역시 고대사회에서 맹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의 재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파악해봅니다;

첫째로,과부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30:9); 남편이 죽고 보호자가 없는 여자가 과부입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보호자가 사라진 여자가 고대사회의 이혼녀입니다. 그렇게 보호자가 없는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0:9). 그 이유는 과부나 이혼녀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보호자나 남편이 사회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말한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부녀(婦女, 남편이 있는 여자, woman)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30:10-12);

(1)  남편이 죽어서 보호자가 사라진 과부나 이혼을 당하여 남편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한 이혼녀의 경우에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이 말로 행한 서원이나 서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30:9). 무조건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 말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자신의 보호자로 가지고 있는 부녀자의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30:10-12). 비록 부녀자가 서원이나 서약을 입으로 맹세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허락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 서원이나 서약을 파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조건부 계약’(a conditional contract)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2)  조건부 계약의 좋은 예가 부동산 구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어떤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구입자금이 확보가 되지 아니하게 되면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우선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면, 1주일이나 2주일 등의 시한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은행대출을 신청하고서 대여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책임을 지고서 부동산 구입자금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하면 그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반면에 그 기간 내에 대출확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계약은 그대로 발효가 되고 맙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본 계약은 무조건 이행해야만 하는 unconditional contract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3)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행위능력이 없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은 의사표현을 가계약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부동산대출(mortgage)을 해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가부장사회에서는 모든 재산의 처분권을 가장(家長)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녀자는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나 타인에게 서약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행위능력을 지니고 있는 가장인 남편에게 허락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 허락을 얻지를 못하게 되면 부녀자가 행한 서원이나 서약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고대 가부장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첫째, 아내로부터 서원이나 서약에 대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남편은 가부를 말해야 합니다. 허락할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효가 됩니다(30:12). 그것은 마치 기한내(within conditional period) 취소통지를 한 부동산 가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기 때문입니다.

2)    둘째,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물론 부녀자의 서원이나 서약이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기한 내에 가부를 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인으로 간주가 되어 그 부녀자의 서원이나 서약은 이행의 대상이 됩니다(30:11).

셋째로,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30:13-15);

(1)  아내가 행한 모든 서원과 서약에 대하여 최종적인 계약의 성립여부와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그 보호자인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것을 기간 내에 취소시킬 수도 있으며 발효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30:13). 그러나 그 남편의 최종적인 권한도 사회적인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2)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서원이나 서약은 자동적으로 발효가 되고 맙니다(30:14). 그리고 그 서원과 서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남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남편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정해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아내의 서원이나 서약을 취소시키려고 나설 때에는 그것을 무효화시킨 모든 책임을 남편이 져야만 합니다(30:15). , 남편에게 배상의 책임이 돌아가며 아내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30:16);

(1)  민수기 제30장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어린 딸들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가 부친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보호자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가부장사회에서는 율법으로 여인들이 행한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서도 보호자들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30:16).

(2)  물론 딸들이 부친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행한 서원과 서약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통념에 의하여 인정이 되고 있는 그 기간을 지나버리게 되면 여인들의 서원이나 서약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발효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취소를 하고자 하면 보호자가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3)  그와 같은 이치가 율법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그 기간 내에 곧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에서 아직 살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책임 있는 선택과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권리행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해야만 합니다. 그 기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취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인 남편이 여자인 아내에 비하여 큰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아내는 가장인 남편이 반대하므로 자신이 행한 서원이나 서약을 이행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 그 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정권자인 남편은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실하게 가부를 말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코 뒤늦게 아내가 말한 그 서원이나 서약을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전개가 되고 있는 율법조항을 보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생각해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짧은 그 기간이 자신의 가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때이며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여 그 기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도 취소할 수도 없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을 행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아 있는 인생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권리행사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그 약속을 지키는 기간이며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서약을 이행하는 기간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행한 일을 취소한다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확실한 선택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조건부인 계약기간과 같은 남은 인생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감으로써 구원과 영생의 계약을 발효시키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