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민수기 강해 제156강(민30:1-8)(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12. 3. 21:02

민수기 강해 제156(30:1-8)

작성자; 손진길 목사(오픈 바이블 스터디 인도자)

작성일; 주후 201845()

 

서원이나 서약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어떠한가?(30:1-8)

 

본문에 들어오기 전에 제29장 말미에서는 초막절 율법공부가 끝난 다음날의 성회와 번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일주일간 공부한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취소하거나 철회를 할 수가 없는 서약과 같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서원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서약에 있어서 서원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하여 제30장에서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사인간(私人間, 개인 사이)에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자신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0:2). 그런데 문제는 의도와 달리 행위능력에서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자의 경우입니다(30:3-8).

(2)  둘째, 여자가 아직 어려서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설혹 스스로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동의나 허락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으므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30:3, 5).

(3)  셋째, 여자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 남편이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한 여자가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서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30:6, 8).

(4)  넷째,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서약을 한 그 여자의 보호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 반대의사를 피력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것은 묵인으로 간주가 됩니다(30:4, 7). 따라서 여인은 자신의 서원이나 서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5)  다섯째, 고대 이스라엘은 가부장(家父長)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    하나는 남녀의 차별입니다. 가정이나 가문에 있어서 의사의 결정권을 가장(家長)인 남성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발언권은 있지만 그 의사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없습니다.

2)    또 하나는 설혹 여인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27:7-8) 그 처분에 있어서 반드시 친정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여섯째, 그와 같은 가부장사회의 특징을 모세의 율법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들을 전부 불러서 그러한 내용의 여호와의 명령을 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30:1).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파악해봅니다;

첫째로,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타인에게)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30:1-2);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30:1);

1)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어서는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애굽의 고센 땅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절에 운이 좋게도 모세만이 애굽의 황궁에서 왕자 수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2:10, 7:21-22). 그러므로 모세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애굽의 문자로 여호와의 말씀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생활에 대하여 능숙한 문장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모세의 기록을 보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브리 언어로 다시 번역하여 적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    모세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글이 훗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기본적인 법률체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신정국가의 법률체계인 율법이 모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여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라고하는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지키게 되면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마련하고 계시는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30:1);는 문장이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타인에게)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30:2a);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두가지의 맹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하나는 여호와께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면 어떠한 보은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30:2aa)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면, 그 옛날 벧엘에서의 야곱의 서원이 그러합니다(28:16-22).

2)    또 하나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인간에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서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떠한 계약을 말로 하는 경우 또는 혼인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서약을 하는 경우 등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 서약의 이행여부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3)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30:2b);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언약에 신실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입으로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호와께 드린 서원이거나 타인에게 준 서약이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종교생활의 정직성과 사회생활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이행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예외적인 배제조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여자인 경우입니다. 

둘째로,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30:3-4);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1)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30:3);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의 결혼연령이 13세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나이는 사실 어린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 결혼적령기에 이르지 아니하고 있는 딸들은 부모가 보기에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어린 딸들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나 타인에게 중요한 서약을 말하였다고 하면 그 이행의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조항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30:4); 어린 딸들의 집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가장(家長,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입니다. 딸들의 서원이나 서약은 먼저 가장인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허락을 받아야만 이행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친이 그 서원이나 서약의 건에 대하여 딸들의 면전에서 명명백백하게 허락을 하거나 반대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말씀을 듣고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은 묵인’(默認, 반대 없이 침묵으로 인정하는 것, acquiescence)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정식 허락을 얻은 것과 같이 이행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30:5);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1)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30:5a); 부친이 딸들의 서원(誓願, 여호와께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면 보은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나 서약(誓約, 다른 사람에게 그 계약이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을 듣고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딸들이 비록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의사표현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이 여자의 경우에는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리므로(24:11) 반드시 가장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의무를 이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고대사회의 통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고대의 가부장사회에 있어서는 마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30:5b); 가장인 아버지의 허락을 얻지를 못하게 되면 딸들의 서원이나 서약은 원인무효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용인하실까요? 하찮은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어긴다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다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딸들이 비록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지만 가장인 부친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러한 경우 딸들이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30:5b).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바라시는 여호와의 마음이 스며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로,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30:6-8);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1)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30:6);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호주(戶主, 집안의 주인)가 바뀌게 됩니다. 친정 아버지가 아니라 그 남편이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30:6a). 결혼을 한 여인은 반드시 남편에게 먼저 여쭈어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계약이나 약속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그러한 여인은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30:6b) 함부로 말한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서원이나 서약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친정 아버지의 경우가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2)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30:7);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듣고서도 묵묵부답이면 그것은 사회적인 계약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묵인한 것으로 역시 간주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반대를 하고자 하면 남편은 확실하게 부인에게 의사표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일에 그 의사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3)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30:8); 남편이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반대를 한 경우에는 그 여인이 약속한 모든 것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효가 되고 맙니다. 사회적으로는 일종의 excusable cancellation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한 약속은 조건부 계약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불이행의 잘못을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가장의 허락을 사전에 받지 아니한 여인들의 서원이나 서약은 일종의 조건부 계약’(a conditional contract)에 불과합니다. 주로 말로써 서원하거나 서약을 한 것이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조건부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약이란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이 한 서원이나 서약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의 허락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조건부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고대 가부장사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호와의 율법 역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의 글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10:13).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 아니하는 부모가 없듯이 인간의 행복을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리사랑의 이치를 생각하시면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