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강해(작성자; 손진길 목사)

민수기 강해 제190강(민35:32-34)(작성자; 손진길 목사)

손진길 2023. 12. 25. 16:22

민수기 강해 제190(35:32-34)

작성자; 손진길 목사(오픈 바이블 스터디 인도자)

작성일; 주후 2018515()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재하고 계시는 약속의 땅을 억울한 피흘림이 없이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율법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35:32-34) 율법을 보완하여 완전한 속죄로 피흘림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있는 복음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가?(35:32)

 

  민수기 제35장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율법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마지막 구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35:34).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풀이가 됩니다; ①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약속의 땅에 모시기 위해서는 그 땅에 억울한 자의 피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35:32). ②둘째, 만약 피살자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그 땅이 부정하게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살해자의 피로서 속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35:33).

그와 같은 취지에서 도피성의 제도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하나는 고의로 살인을 한 자입니다. 그러한 살인자는 자신의 피로 그 땅에 떨어진 피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여야 합니다(35:33). 따라서 도피성에서는 그러한 자를 재판을 통하여 성밖으로 내보내어 피살자의 가족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35:21).

(2)  또 하나는 부지중에 살인의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이므로 그대로 처형을 당하게 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가 피살자의 가족에 의하여 피의 보복을 받게 되면 그것 역시 억울한 피가 되어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약속의 땅을 두배로 더럽히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통하여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낸 후 도피성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35:22-25).

그런데 율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는 구약적인 도피성 제도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첫째, 도피성에 머물고 있던 부지중의 살인자가 몰래 그 성을 빠져나간 경우에는 성밖에서 피살자의 가족에 의하여 여전히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35:26-27). 피를 보복하는 권리가 도피성 내에서는 인정이 되지 아니하지만 성밖에서는 여전히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둘째, 그렇다면 언제 피를 보복하는 자의 권리가 상실이 될까요? 율법에서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에는 그 권리가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5:28).

(3)  셋째, 피를 보복하는 자들의 권리가 그때에는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살자가 흘린 억울한 피가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땅을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더 생각해봅니다;

1)    부지중에 살인한 경우에 있어서 인간인 대제사장이 죽고 그 자가 도피성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흘린 피살자의 피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2)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지만 돈으로 대신 낸 그것으로 오염된 부정한 땅이 깨끗하게 변화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 해법이 묘하게도 인간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 스스로 자신을 대속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와 고의로 살인한 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칭의의 은혜를 얻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음적인 입장에서 본문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첫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살자의 가족들이 피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그 피의 값을 대신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피의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  둘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22:13-14)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 사함과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1:29).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 대한 여호와의 조치에 불과합니다. 아직 피살자 가족들이 받아야 하는 혈채(血債, 피의 빚)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때문에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도피성 밖으로 내보낼 때에 반드시 속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35:32). 그것은 두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①하나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피살자의 가족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②또 하나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3)  셋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의 피흘림으로 오염이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인을 하여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살인자의 피로 오염이 된 땅의 부정을 씻어 내도록 조치하고 계십니다(35:33).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때문에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맡겨 그 피를 흘리게 하여 땅의 부정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대속하게 함으로써 회개하는 자들의 피값을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게 되면 그만큼 이 세상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4)  넷째,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성막과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 고의로 살인을 하고 피살자의 피를 땅에 흘려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을 오염시키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살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피살자의 가족들로 하여금 살인자를 죽일 수 있도록 그 보복의 권리를 인정하십니다. 살인자의 피가 땅에 떨어져야 그 땅의 오염을 씻어내고 정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35:33).

(5)  다섯째, 그러나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가 아니므로 과실치사자를 피살자의 가족이 죽이게 되면 그 피가 다시 이 땅을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지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으로 피살자의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피의 보복의 권리도 사라지게 하십니다. 다만 생명의 속전만은 도피성에서 받아서 피살자의 가족에게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일련의 조치로 더 이상의 피 흘림의 역사가 약속의 땅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35:34).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파악해봅니다;

첫째로,도피성에 피한 자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35:32); 도피성의 보호를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의로 살인을 한 자가 아니고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입니다. 도피성에서의 재판을 통하여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으므로 그 성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살고 있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첫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제멋대로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35:26-28). 도피성을 제멋대로 떠났기에 더 이상 율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2)  둘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무사히 성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살자 가족들이 피의 보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피살자의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받고 내보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5:32). 그러한 율법적인 의미는 훗날 복음적인 의미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과 칭의의 은혜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셋째, 실제로 복음의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달리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물론 고의적인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속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과 칭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보복자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산 죄인 곧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복의 권리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35:33);

(1)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고 있는 율법이 고대사회의 보복법적인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21:23-25). 다만 그 표현의 기법이 다릅니다. 고대의 보복법은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피값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도록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에서는 같은 보복법이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35:33).

(2)  요컨대, 살인과 그 보복 사이에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 매개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뜻이 들어 있는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깨끗한 땅을 너희 인간들이 어째서 십계명을 어기고 살인죄를 저질러서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 땅을 오염시켰으면 그 살인자의 피로 정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보복법과 다른 율법의 설명입니다.

셋째로,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35:34);

(1)  여호와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에 관한 율법을 주시는데 그 본래의 취지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뜻은 선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약속의 땅을 진실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땅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35:34).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  하나는,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 대제사장이 가축을 제물로 사용하여 드리는 제사로써는 영원한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챵조주의 속성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대속의 제사가 필요합니다(6:26-28).

(3)  또 하나는, 죄인들이 대속의 십자가를 보고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심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땅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24:49, 14:16-20, 1:8, 16:6-7, 8:11-15).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성도들이 자신의 성화’(聖化, sanctification)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관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가 그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도피성에서 생명의 속전을 내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살자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피의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도록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율법의 특이한 규정이 훗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발생하게 되는가를 미리 조금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는 예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다음과 같이 율법보다 훨씬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첫째, 율법으로써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만을 도피성에서 보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누구나 비록 고의적인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과 칭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써 속죄하는 제사가 그 죄인의 회개와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맹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둘째,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율법으로 정하고 있는 도피성에서 잘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살해를 당한 피살자의 억울한 피에 대해서는 속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억울한 피 흘림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율법으로써는 그 상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혹 대제사장이 죽고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고향으로 방면이 되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 대가를 갚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셋째, 그러므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피살자의 피의 호소를 막아 주십니다. 땅을 정화하는 영원한 능력으로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