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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석수의 변화(김종훈 기자의 좋은 글)

손진길 2024. 1. 11. 16:17

국회의원 의석수의 변화(김종훈 기자의 좋은 글)

 

Q: 의원 정수 확대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의원 수를 적게는 369, 많게는 390명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여론에 뭇매를 맞자 현행 유지 속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권열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의원 정수가 늘 수밖에 없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는 어떻게 변해왔나요?

A: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1948년 초대인 제헌국회 당시 200명이었고 현재인 19대 국회는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인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19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의원 정수가 계속 증가한 것만은 아닙니다. 선거 당시 정치상황에 따라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 초대 국회 때 200명…6·25 거치며 의석수 감소

1948년 구성된 제헌국회 때는 200명이었습니다. 당시 지역구가 200개였고 각 지역구마다 1명씩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서입니다. 이후 의원 정수는 2대 국회(1950 5 30) 때는 지역구가 늘면서 210명으로 증가했다가, 3대 국회(1954 5 20)에서 7명이 줄어 203명이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휴전협상에 따라 개성시, 개풍군, 장서군, 연백군 갑·을구, 웅진 갑·을구 지역이 북한 관할이 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 강해진 국회, 60년 양원제·중대선거구제 아래 의원 수 급증

5대 국회(1960 7 29) 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수가 291명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 233명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58명을 선출한 것입니다. 양원제는 당초 1952년 개헌에 따라 도입되었지만 제도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3, 4대 국회에서는 민의원만으로 국회를 꾸렸습니다.

양원제 도입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원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가속이 붙었습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한 후 국회는 대통령 독재를 막는 대안으로 의원내각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의원내각제와 궁합이 맞는 양원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참의원 선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해 각 지역구별로 2~8인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민의원 선거는 예전과 같이 소선거구제로 치러졌습니다.

5·16으로 위축된 국회, 200명 밑으로…전국구 첫 등장

5·16 군사정변을 거치면서 6대 국회(1963 11 26) 7대 국회(1967 6 8)의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쪼그라듭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행정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셈입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다시 채택하는 한편 국회를 단원제로 구성합니다.

한편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제가 도입돼 44명이 뽑혔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11표제 선거를 통해 지역구 투표를 모두 정당별 비중을 따진 뒤 전국구 의석을 분배했습니다. 전국구 의원 선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보다 쉽게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공화당 총재였던 박 전 대통령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측근들을 후보로 세웠습니다. 전국구 의원은 '정변 동지'들에게 하사하는 일종의 '전리품'이자 국회에 자신의 세력을 심는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실제 6대 국회에서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비롯해 공화당 소속의 전국구 의원 22명 중 10명이 박 전 대통령의 거사를 도운 군인들이었습니다.

이후 8대 국회(1971 5 25)에서 의석수는 204(지역구 153, 전국구 51)으로 늘어납니다.

◆ 여당을 위한 선거제도…유신정우회와 중선거구제로 200명 이상 유지

219(지역구 146, 유신정우회 73) 의원으로 꾸려진 9대 국회(1973 2 27) 때는 유신정우회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변화가 컸던 시기입니다.

유신정우회는 대통령이 후보를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찬반투표를 해 선출하는 임기 3년의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한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유신정우회가 생긴 배경은 1972 10월에 일어난 10월 유신입니다. 6, 7, 8대 국회를 거치며 야당인 신민당의 세력이 커지면서 여당과 정부의 행보 하나하나에 걸림돌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하면서 의회를 해산합니다. 이듬해 열린 선거에서 등장한 유신정우회는 대통령의 국회 장악력을 키우기 위한 한층 강력한 포석인 셈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역시 여당후보들의 빈약한 경쟁력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소선구제이던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5개 도시 지역구 39개 중 32개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에 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선거구 숫자를 줄이는 대신 개별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 수를 늘리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덕분에 2등 이하 여당 후보도 당선이 됩니다. 이후 1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중선거구제를 유지합니다.

10대 국회에서는 231명의 의원(지역구 154, 유신정우회 77)이 활동했습니다.

◆ 지역구는 늘고 전국구는 줄고…지역주의 고착화

전두환정부가 들어선 후인 11대 국회의원 선거(1981 3 25)에는 총 276(지역구 184, 전국구 92)의 의원이 뽑혔습니다. 유신정우회가 폐지되고 다시 전국구 의원제가 부활했습니다. 12대 국회 역시 총 276(지역구 184, 전국구 92)으로 동일했습니다.

13(1988 4 26)~15대 국회(1996 4 11)까지는 지역구 의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적 지지기반에 기대면 국회 입성이 더 쉽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변화입니다.

13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244석으로 증가하고 전국구 의원이 75명으로 감소해 총원은 299명으로 늘었습니다. 14, 15대 국회를 거치면서 총수는 299명으로 같았지만 지역구 의원은 237, 253석으로 증가한 반면 전국구 의원은 62, 46석으로 차례로 줄었습니다.

1 2표제 확립…의석 300석 역대 최대

299(지역구 243, 비례대표 46)이 선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2004 4 15)부터는 유권자 한 명이 두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찍는 표 이외에 당을 찍는 표가 추가돼 각 당의 비례대표를 뽑게 됐는데요. 이른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전국의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명부의 순서대로 비례대표를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후순위 비례대표까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1표제하에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과거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후 18대 국회(2008 4 9)에서는 비례대표가 2석 줄고 지역구 의원이 2석 늘어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유지됩니다.

19대 국회(2012 4 11)에서는 세종시가 지역구로 추가되면서 의원 정수는 300(지역구 246, 비례 54)으로 늘어납니다.